건강을 위해 헬스장과 휘트니스 센터를 찾는 소비자들이 호소하는 피해 사례 중 열에 아홉은 위약금 과다 청구나 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비스 분야에서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이 접수된 품목은 헬스장·휘트니스센터였다. 총 4566건이 신청된 가운데, 사업자가 할인율을 높여 장기 이용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구하면 할인 전 가격(소위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해 환급 요구하는 행태가 가장 많았다.
2018년 한 해 접수된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피해구제 신청 1634건 중 위약금 과다 청구,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1496건으로 91.6%를 차지했다.
주로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시 실제 계약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하거나, 아예 환급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사 대상 중 계약금액이 확인된 876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금액은 1개월 계약시 11만 8200원, 3개월 25만 5500원이었고, 6개월 42만 3400원, 12개월 57만 8200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6개월 이상 장기 계약한 경우는 1개월 평균 계약금액 대비 40.4%~59.3%까지 가격이 할인되기 때문에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 위약금까지 부과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 총 이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서비스 이용기간 금액과 10%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돼 있어 사업자들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편, 헬스장·휘트니스센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는 경우가 68.4%로 ‘신용카드 할부’ 결제(31.6%)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는 경우 사업자가 폐업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할 때 소비자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어 피해보상을 받기가 어렵다”고 조언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연령층은 20~30대가 77.3%로 가장 많았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몸 만들기’에 나선 소비자들에게 한국소비자원은 “계약기간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도해지 시 환불조건 등을 확인한 후 사업자의 폐업 등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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