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 따르면 6월 둘째 주(10일~14일) 121개 법안이 접수됐다.
120개 법안이 의원발의, 1개는 정부제출 법안이다.
의원발의 법안은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52개, 자유한국당 45개, 바른미래당 20개, 민주평화당 1개 순이었고,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2개를 대표 발의했다.
선수별로는 초선 65개, 재선 33개, 3선 13개, 5선 6개, 4선 3개 순이었고, 지역구 의원이 101개, 비례대표가 19개씩 발의했다.
6월 2주 발의된 제정법안은 4개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2명과 자유한국당 5선 의원 2명이 1개씩 대표 발의했다.
◆ 이주영, 3·15의거 명예회복 및 보상법안 발의... “3·15는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효시”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경남 마산(현 창원)에서 독재정부의 부정선거에 항거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다.
이주영 의원은 “4·19혁명의 결정적인 기폭제 역할을 했음에도 4·19혁명이나 5·18민주화운동 등에 비해 과소평가돼 왔다”며 “특히, 2010년에 4·19혁명 기념일과 별개로 3·15의거 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음에도 4·19혁명의 한 과정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돼 법적으로 독립적인 의거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3·15의거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설치 ▲3·15의거 정신 계승 기념사업 추진 ▲3·15의거 관련 행위로 유죄 확정판결, 면소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재심청구권 인정 등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3·15의거가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효시로서 진정한 역사적·국가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민주주의 역사의 시초인 3·15의거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통해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정갑윤, 마약류 중독·재발방지 평생교육법안... “출소·퇴원 후 재범·재중독 악순환 방지”
같은 당 정갑윤 의원은 「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 마약류 정책은 중독자에 대한 형사 제재와 구금 치료 정책에 집중해 오면서 마약류 중독성 범죄를 줄이는 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마약류 중독자가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필로폰(메스암페타민) 중독자는 교도소, 치료감호소 및 병원 등에 일시 격리돼 있다가 출소 또는 퇴원 후 재발, 재범, 재중독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안은 처벌 및 치료보호 등 기존 정책과 함께 마약류 중독성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제도 구축 및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 박경미, 학교예술교육진흥법안 발의... 교육부 소속 학교예술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학교예술교육진흥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교예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학생의 예술교육 받을 권리 등을 규정한 법안이다.
구체적으로는 교육부 소속으로 학교예술교육진흥위원회를 두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초중고별 특성과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해 예술 활동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국가 및 지자체의 행정·재정 지원의무도 함께 규정했다.
박 의원은 “타고난 조건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평등하게 예술의 교육적 가치를 누리고 사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문화적 소양을 기르기 위해서는 공교육 환경에서 학교예술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체계적인 학교예술교육을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철민, 주택관리사법안 발의... “공동주택관리 전문성 강화와 입주민 주거환경 개선”
같은 당 김철민 의원은 「주택관리사법안」을 발의했다.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주택관리사 제도는 1990년에 도입된 후 2017년까지 5만5,000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주택의 재산가치가 커지면서 입주자의 재산 보호와 안전 등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주택관리사를 통한 공동주택 관리가 세분화되고 전문화될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공인중개사 등 다른 분야의 전문자격제도와 달리 주택관리사는 별도의 근거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주택관리사제도의 도입취지인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 강화와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관리서비스 향상 등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주택관리사 업무에 대한 일부 입주민들의 과도한 간섭으로 주택관리사의 업무독립성마저 침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법 제정으로 변화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에 효율적으로 대처,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려 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과 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공연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 김수민·신창현, “공연 입장권 암표 거래 처벌 강화”
현행법상 공연 현장에서의 암표 매매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단속하고 있으나, 인터넷을 통해 매매되는 암표 거래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인터넷을 통한 암표 거래로 공연 표가 조기 매진되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장애인·고령자 등은 공연 관람 기회를 박탈당하기도 한다.
법안은 누구든지 공연 입장권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자신이 매입한 가격을 초과한 값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 또는 알선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신 의원도 “최근 콘서트·뮤지컬 등 각종 공연 티켓을 사들인 뒤 원래 판매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재판매하는 암표 매매가 온·오프라인 영역의 구분 없이 성행하고 있다”며 누구든지 공연자 또는 공연 입장권을 판매하는 자·입장권 판매를 수탁받은 자의 동의 없이 입장권등을 영리목적으로 원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 또는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신창현, ‘그루밍 성범죄’ 처벌법 발의... 환자 대상 성폭력은 1/2 가중처벌
신창현 의원은 ‘그루밍 성범죄’를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가 피해자와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범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모 정신과 의사가 자신의 환자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며 사회적 충격을 준 바 있다.
법안은 의료인이 자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자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에는 「형법」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도록 했다.
미국의 경우 23개 주는 환자가 정신과 전문의와의 성관계에 동의했어도 전문의를 처벌하고 있다. 전문의가 가진 권위의 악용이자 환자의 신뢰와 취약성에 대한 침해로 보는 것이다.
신 의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환자는 온전한 의사결정능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철저히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며 “의료윤리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그루밍 범죄는 죄질이 현저히 나빠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오영훈, “범죄경력 카풀 기사 알선 못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내
오영훈 의원(민주당)은 카풀 알선업자로 하여금 범죄 경력 있는 카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없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알선과 관련,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카풀)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카풀 알선업자는 카풀을 하려는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증권이나 자동차등록증 등 기본적인 서류 확인을 통해 카풀 운전자로 가입시키고 있지만, 성범죄 등 범죄경력은 확인하고 있지 않아 동승자에 대한 안전과 서비스를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법안은 카풀 알선업자로 하여금 범죄경력이 있는 자가용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카풀을 알선할 수 없도록 하고, 운전자 현황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해 범죄경력 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 엄용수,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전관예우 방지”...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
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세무사의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세무공무원 직에서 퇴직해 개업한 세무사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세무관서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사무관련 세무대리를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세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엄 의원은 “최근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 및 전·현직 공무원 간 유착 등 비위 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세무사에 대한 신뢰 저하뿐만 아니라 납세체계 전체에 대한 불신풍조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세무사법은 공직퇴임 세무사 여부를 신고하고 세무사가 세무조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관계 등을 선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일부 예방조치를 두고 있지만, 비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퇴직 전 근무한 세무관서와 관련된 세무대리의 수임을 제한하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변호사법」은 공직퇴임 변호사가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 도종환, 사관학교 등 입학요건에서 ‘연령’ ‘미혼’ 삭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출신의 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사관학교 등 입학요건에서 ‘미혼’을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육군·해군·공군의 정규 장교가 되기 위한 사관학교 입학은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일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도 의원은 “연령이나 결혼여부에 따라 사관학교에서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 짓기 어려움에도 특정 연령 이상 또는 기혼자에게 입학 자격조차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사관학교 입학자격에서 연령제한과 미혼 요건을 삭제하려 한다고 밝혔다.
도 의원은 같은 취지의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현행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19세 이상 25세 미만의 미혼)에 대한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연령 제한을 두고 있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15세 이상 17세 미만의 고등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학생) 개정안도 발의했다.
◆ 정부, “하도급 대금 등 청구지급 사항은 전자 지급 시스템으로”
정부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출했다.
임금체불이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하도급 대금·임금 등의 청구·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적 지급관리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121개 법안은 운영위 1개, 법사위 9개 정무위 8개, 기재위 13개, 교육위 5개, 과방위 8개, 외통위 3개, 국방위 6개, 행안위 16개, 문체위 9개, 농해수위 1개, 산자중기위 3개, 복지위 15개, 환노위 10개, 국토위 9개, 여성위 3개, 기타 2개 등 소관 상임위에 각각 배정돼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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