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적발 기준, 오늘밤부터 0.05% 0.03%로 강화
오늘밤 자정부터 음주단속과 처벌기준이 함께 강화되는 이른바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다.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돼 소주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적발 가능성이 높아졌다. 면허취소 기준도 기존 0.1%에서 0.08%로 낮아진다.
경찰청은 24일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오는 8월 24일까지 두 달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군복무 중 휴가 나왔다가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어 숨진 고 윤창호씨 사건 후 음주운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었고 국회는 음주운전 기준을 세분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에는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일 때 운전면허가 취소됐지만 이제 0.08% 이상만 돼도 취소되고, 100일 면허정지 기준이던 0.05%는 0.03%로 강화된다. 0.03%는 성인 평균 소주 한두 잔만 마셔도 나오는 수치다.
면허정지 구간인 0.03~0.08%에 적발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형벌에도 처해진다. 기존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콜농도 0.05~0.1%일 경우 징역 6개월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로 처벌했다.
면허취소 구간인 0.08% 이상에 적발될 경우 징역 5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7일 국회를 통과했고 내일(오늘밤 자정)부터 시행된다.
‘제2윤창호법’을 바라보는 누리꾼들 시각은 어떨까?
◆ 한잔만 마셔도 음주단속 걸린다... 누리꾼, “본보기로 몇*만 무기징역”
25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소개한 23일자 연합뉴스 「한잔만 마셔도 음주단속 걸린다…25일 '제2 윤창호법' 시행」에는 391개 댓글이 달렸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10시~오전 4시 집중 단속에 나서는 한편,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겨가며 스폿 이동식 단속도 병행한다.
숙취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24~28일 출근시간대에는 경찰관서 출입차량에 대한 음주운전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단속강화를 예고한 경찰에 대해 누리꾼 lake****는 “단속을 강화할게 아니고 사고 처벌을 강화해야는거 아닌가요?”라고 반문하며 509개 공감을 얻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로 이번을 계기로 일벌백계합시다 본보기로 몇놈만 무기징역 때려봐라 눈에띄게 줄어들거다”는 댓글(suju****)은 275개 공감을 받았고, “이거 뭐 공무원들 먼저 엄벌 단속해야지 공무원들은 한번 걸리면 직위해제하고 공무원 연금을 못타게 해야지...”라며 공무원 음주운전부터 엄벌해야 한다는 댓글(bomb****)은 201명 누리꾼의 지지를 얻었다.
◆ “한잔도 안 돼요” 출근시간 숙취 운전도 ‘면허 정지’
같은 연합뉴스의 24일 「"딱 한 잔도 안 돼요"…오늘 자정부터 제2 윤창호법 시행」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체중 60kg 남성이 자정까지 19도짜리 소주 2병(720ml)을 마시고 7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콜농도가 약 0.041%로, 과거 기준이라면 이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도 훈방됐지만 내일부터는 면허가 정지된다고 경고했다.
지난 5월 음주운전 단속 현황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03~0.05% 운전자 1296명 중 출근시간대인 오전 6~10시에 적발된 운전자가 121명으로 9.33%에 이르렀다.
‘운전대 잡기 전 술 한잔도 안된다’는 댓글들이 줄이었다.
“이건 잘하는 겁니다”(공감 330개), “단속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사고가 나면 법이 철저히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공감 150개), “진짜 술 한잔도 무섭게 만들어야 음주운전 안 한다 처벌 강화해라 저 혼자 안 죽고 귀한 목숨 뺏어가고 남의 가정 파탄 내는 것들은 가둬놔라”(공감 80개) 등이 이어졌다.
한편, “술 잘 안깨는 사람은 한병 마시고 열두시에 자도 일곱시에 0.03보단 더 나올 수 있다”며 “한국 사회에서 술을 안마시기는 힘든데, 다음날 생업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준은 그대로 두고 만취자에 대한 처벌을 징역 5년 이상으로 강하게 때리는 게 맞지 않나 싶음”이란 댓글은 공감 129개와 비공감 63개를 함께 받으며 논란의 대상이 됐다.
◆ 윤창호씨 부친, “음주운전은 성추행이나 도둑처럼 범죄라는 인식 자리잡아야”
이런 논란 가운데, ‘음주운전 기준 강화’라는 시대정신이 입법으로 결실 맺게 만든 고(故 )윤창호씨의 부친 윤기현(54)씨는 23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으면 범죄자”라고 말했다.
그는 “아들의 사고 이후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30% 감소했는데도 여전히 하루 1.2명이 음주운전 사고로 숨지고 있다”며 “음주 운전자는 성추행범이나 도둑처럼 범죄자라는 인식이 자리잡혀야 음주운전 사고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빅터뉴스(BDN:BigDataNews)가 온라인 여론분석 솔루션 ‘소셜 메트릭스’로 윤창호법이 국회 통과된 날부터 최근까지(2018. 11. 29~2019. 6. 23) 조사한 결과 ‘윤창호법’(‘윤창호’ 포함)에 대해 2만 3261건의 버즈량(특정 단어에 대한 온라인 상 의미 있는 언급량)이 발생했다.
SNS 매체별로는 트위터가 1만 5503건으로 가장 많았고, 뉴스 3715건, 블로그 2464건, 커뮤니티 1116건, 인스타그램 463건 순이었다.
분석기간=2018/11/29 ~ 2019/06/23
전체=23,261건
◆ 靑 “가해자에 징역 6년 선고. 윤창호 잊지 않겠습니다” 트위터, 1260 리트윗
조사 기간 중 가장 많은 관심이 집중된 이슈 트위터는 지난 2월 13일 청와대 공식 트위터였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음주운전 처벌 강화 요구에 대한 답변 “<청원AS> 음주운전으로 故윤창호군의 목숨을 앗아간 가해자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윤창호법이 소급적용되지는 못했지만 양형 기준을 넘어선 형량입니다.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음주운전에 대해 관용 없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것은 분명해보입니다. 윤창호군을 잊지 않겠습니다.”는 1260회 리트윗 되면서 누리꾼들 사이에 공명을 일으켰다.
‘윤창호법’의 국회본회의 통과를 알린 KBS뉴스 트위터 “[속보] 음주운전 사망 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 '윤창호법' 본회의 통과”(2018/11/29)는 669회 리트윗 됐고, 국토교통부의 “"단 한 잔도 안됩니다!!" #6월25일 부터 #제2윤창호법 시행 #음주운전금지”(2019/06/17)도 620회 리트윗 됐다.
◆ “음주측정 거부한 검사 삼진아웃... 근데 왜 구속수사 안하나” 622 RT
지난 1월 28일 누리꾼 1574****의 “공수처 신설이 절실하다 서울 고검 검사 음주운전으로 음주측정 거부한 검새가 상습범이네 이번에 세번째 음주운전이래 검사 최초 삼진아웃제 적용받게 되었다고 ㅋ 윤창호 법 없음 검찰 지 식구 감싸기 했겠지..근데 왜 구속 수사 안하냐”는 622회 리트윗 됐다. 윤창호법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적발된 검사에 대해 왜 구속 수사하지 않느냐며 ‘제 식구 감싸기’라 비판한 트위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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