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이인영, 나경원, 오신환 등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간에 이뤄진 국회 정상화 합의가 2시간 만에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거부되면서 국회는 80일 파행을 이어갔다.
이런 가운데 6월 셋째 주(17~21일)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는 의원발의 82개, 정부제출 2개 등 84개 법안이 접수됐다.
대표 발의 의원의 소속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49개, 자유한국당이 25개였고, 바른미래당 4개, 민주평화당 3개, 정의당 1개 순이었다.
당선횟수별로는 초선이 47개로 가장 많았고, 재선 19개, 3선 8개, 4선 7개, 5선 1개였다.
당선 방법별로는 지역구를 가진 의원이 71개, 비레대표 의원들은 11개를 각각 발의했다.
◆ 황주홍, 국회의원 소환법 발의... 투표권자 1/3 투표, 유효투표 과반수 찬성하면 소환
제정법안으로는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이 유일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의 청구권자, 청구요건, 절차 및 효력을 규정한 법안이다.
국민소환의 대상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을 불문하며, 헌법 제46조가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소환될 수 있다.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에게 청렴 의무,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할 의무, 지위를 남용해 재산상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해 알선하지 않을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상 지방자치단체 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소환규정은 명시돼 있지만, 국회의원의 경우 같은 선출직임에도주민 소환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황 의원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제도를 도입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명령적 위임에 기초해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국가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투표인은 청구일 현재 국회의원 선거권자의 1%로 하고, 국민소환 청구권자는 선거구 획정 상한인구의 30%에 해당하는 국민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임기 만료 전 1년 미만일 때는 소환투표가 제한된다. 국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민소환 투표권자의 1/3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과반수 찬성으로 소환이 확정된다.
국민소환 투표가 발의되면 해당 국회의원은 그 즉시 투표결과 공표 시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국민소환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 박용진, 사립대학 비리 근절법 발의... 친족은 ‘개방이사’ 제외, 회계부정은 2년이하 징역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사립대학의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사립대학 비리가 고질적 문제임에도 해당 대학 또는 개인 문제로 치부되면서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설립자, 이사장 및 친인척 중심의 운영체제, 폐쇄적 대학운영 등을 비리 발생 원인으로 진단했다.
실제 2018년 전국 299개 사립대학교 법인 중 친인척 근무가 확인된 곳은 194개로 65%에 이른다. 대학운영에 참여해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대학평의원회,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개방이사제도도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안은 사립대학의 설립자 또는 이사장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고 이사회 회의록은 해당 학교와 관할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했다.
또, 학교법인 임원이나 학교의 장이 회계부정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 여영국,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 법안 발의
지난 4.3 보궐선거에서 창원 성산 지역구에 당선된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 의원은 “대한민국은 OECD 36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고교 진학률이 99.7%로 보편화된 단계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학교교육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고교 학비지원 사각지대인 40~50대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노동자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해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하겠다는 뜻도 비췄다.
그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때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면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은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2025년 이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0.80% 포인트 상향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 송석준, 언어구사능력 낮은 농림수산업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별법' 발의 논란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농림수산업 분야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들 중 언어구사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예상된다.
송 의원은 “농업인들은 연평균 소득이 1,00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급격한 최저임금상승으로 농업인들의 경영여건은 악화일로”라며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쓰고 있지만 언어구사 능력이 낮아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등 근로능력과 노동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적용 제외사유로 농림어업분야에서 언어구사능력으로 인한 근로능력과 노동생산성 저하를 포함시켜 일률적인 최저임금 기준 적용의 폐해를 막고 농림어업분야의 경영고통을 완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법정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2018년 7530원보다 10.9% 인상된 바 있다.
한편,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난 19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우리나라에 기여한 것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은 임금 수준을 유지해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발언해 차별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 김선동,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기한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같은 당 김선동 의원은 올 연말 종료될 예정인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 기한을 폐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1999년 외환위기 직후 신용카드 사용을 독려하고 근로소득자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는 경우 일정 비율을 공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연장된 이 제도는 지금대로라면 2019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년 이상 지속해 온 제도로 근로자들은 기본공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어려운 경제사정에 직접 고통 받는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공제율 상향 조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폐지하고, 해당 과세연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소득근로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350만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으로 높이기로 했다.
◆ 정성호, ‘일 안하는 국회’ 제재법... “임시회·정기회 집회일 안 지키면 정당보조금 감액”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 상황을 스스로 비판하며 국회법에 따른 임시회 및 정기회 집회일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정당에 주는 국가보조금 일부를 깎는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국회는 「국회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2월·4월·6월·8월 임시회 및 9월 정기회를 집회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정치적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함에 따라 입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회는 2014년부터 5년째 국가 기관 중 국민 신뢰도 최하위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국회법」 무력화와 국회 공전을 현실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법안은 국회법에 따른 회의 집회일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교섭단체인 정당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의 일부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국회 파행을 방지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위성곤, 공공데이터활성화법에 지자체 포털 구축 및 관리 근거 마련
같은 당 위성곤 의원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의 포털 구축과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에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2013년부터 추진되어 온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를 비롯,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포털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 공공데이터 포털에 올라 있는 개방 데이터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지자체가 자체 구축·관리하는 공공데이터 포털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협력 규정도 미비한 상황이다.
◆ 정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지방공무원법 제출
정부는 시·도의회의 의장에게 시·도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지방공무원이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교육훈련 경비의 반납과 관련하여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과,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신고 제도와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등 2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원발의 및 정부제출 84개 법안은 운영위 1개, 법사위 5개, 정무위 10개, 기재위 8개, 교육위 7개, 과방위 1개, 국방위 2개, 행안위 17개, 문체위 5개, 농해수위 6개, 산자중기위 4개, 복지위 3개, 환노위 6개, 국토위 5개, 여성위 2개, 기타 2개 등 해당 상임위별로 회부,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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