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넷째 주(24~28일)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 118개 법률안이 접수됐다.
의원발의 법안 110개에 정부제출 법안은 8개다.
의원발의 법안을 대표 발의 의원 소속 정당별로 나누면 더불어민주당이 60개, 자유한국당 34개, 민주평화당 9개, 바른미래당 5개, 정의당 2개 순이다.
당선횟수별로는 초선이 57개, 재선이 30개, 3선 11개, 4선이 6개고, 5선과 6선도 3개씩 발의했다.
비례대표 의원이 5개, 나머지 105개는 지역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무노동 무임금’, ‘국회의원 소환제도’ 등 ‘일하지 않는 국회’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무노동’을 국회 스스로 제재하는 법안이 나왔다.
◆ 박홍근, “의사일정 거부·불출석 국회의원에겐 수당·입법활동비 주지 말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회기 중 의사일정을 정하기 위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소속정당 명의의 의사표시나 결의에 따라 거부·기피하거나, 교섭단체 합의로 작성된 의사일정에 소속정당 명의의 의사표시·결의에 따라 불출석하는 국회의원에게는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입법 및 정책개발비·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짝수달 임시회 집회일을 2월·4월·6월 1일과 8월 16일 외에 12월 10일을 포함하도록 하고, 본회의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청문회 등 국회법 상 규정된 위원회의 회기 중 의사일정도 간사 간 협의로 작성해 공표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특정 교섭단체가 회기 결정과 의사일정 작성 협의를 고의적으로 거부·기피하거나 합의된 의사일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도 이에 대한 제재 수단과 국회 정상화 절차가 없어 상습적인 파행이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정당 간 극한 대립으로 국회가 파행될 경우 고통받는 것은 결국 국민이고 입법과 예산의 공백이 장기화될수록 국가 전체의 이익과 민생경제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16대 국회에서 2·4·6월 등 ‘짝수달’ 임시회 제도를 도입한 이후 19대 국회까지 짝수달에 임시회가 파행되거나 집회조차 안 된 경우는 도합 14건에 달하고, 20대 국회에서는 2월 임시국회가 처음으로 열리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 이원욱, “짝수달 임시회도 정기회처럼 개의 의무화”
같은 당 이원욱 의원은 매년 2·4·6월 1일과 8월 16일 임시회 또한 정기회와 마찬가지로 개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두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회 파행의 가장 큰 원인은 교섭단체 대표간 협의를 통해 개의를 진행하는 관행”이라 말했다.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임시회 개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현행 국회법은 임시회 개의를 의무로 두지 않고 관행에 따른 절차에 의존하고 있다.
◆ 윤재옥, ‘지자체출연연구원 설립운영법’ 개정안 발의... '정치적 중립 의무' 명시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이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연구원 민주원구원(원장 양정철)이 최근 서울연구원, 경기연구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연구원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것을 겨냥한 법안이다.
법안은 지방연구원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돼서는 안 되며, 특히 그 사업을 수행할 때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명시했다.
윤 의원은 “양 원장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관권선거, 사전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며 “여당의 관건선거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 노웅래,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 발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포부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가 모든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가치 창출의 핵심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데이터가 자본, 노동 등 기존의 생산요소를 능가하는 경쟁원천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국가정보화 추진을 통해 창출되는 국가 및 공공데이터의 공유·유통 기반 마련에 그치는 수준이다.
노 의원은 “민간 데이터의 생산·수집 및 유통·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각별한 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산업·금융 등 민간 분야의 데이터 유통·활용 등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데이터를 통한 가치가 창출되는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법안은 공공기관인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설립근거와 사업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 “5.18 희생자·청해부대 순직해군 모욕 안 돼”... 김병기, ‘사자(死者) 모욕죄’ 신설 형법 개정안
같은 당 김병기 의원은 살아있는 사람 뿐 아니라 사망자에 대한 모욕죄도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형법은 사자(死者) 명예 훼손죄는 규정하고 있지만, 사망자에 대한 모욕을 벌하는 규정은 없다.
김 의원은 “최근 인터넷 상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나 청해부대 사고로 순직한 해군 하사를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글이 다수 게시됐다”며 “이는 역사 또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왜곡시킬 우려가 높을 뿐만 아니라 유가족 및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끼치는 행위이므로 사자에 대한 모욕에 대해서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망자를 공연히 모욕한 자는 현행 모욕죄의 법정형과 마찬가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추경호,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600$→800$ 상향... ‘관세법’ 개정안 발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현실화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현행 관세법 시행규칙에 600달러로 규정된 휴대품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상향 조정해 법에 명시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류·담배·향수에 대해서는 별도면세범위를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관세법이 하위법령인 「관세법 시행규칙」에 위임해 미화 600달러로 정하고 있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국민소득 및 해외여행객 증가, 물가 상승 수준 등에 맞춰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면세한도가 처음 고시된 1979년 1713달러이던 1인당 국민소득은 2018년 현재 3만 1370달러로 약 18배 증가했지만, 면세한도는 125달러에서 600달러로 약 4배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다. 같은 기간 해외여행객도 29만 5천명에서 지난 해 2869만 5천명으로 약 100배 가량 늘어났다.
우리나라의 면세한도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낮은 실정이다. 미국은 일반 여행자에 대해 체류기간과 방문지역에 따라 800달러에서 1600달러까지 면세한도를 두고 있고 일본은 20만엔(약 1841달러), 중국은 5000위안(약 721달러)까지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홍콩은 면세한도에 대한 규제가 아예 없다.
추 의원은 “이제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 수준과 소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면세한도를 현행 미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면세한도 인상은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세관 심사에 집중된 관세 당국의 인력 재배치 등으로 행정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 상비병력 50만 수준 감축, 2년 미룬다... 정부, ‘국방개혁법’ 개정안 등 제출
정부는 2022년까지 여군 인력을 장교 및 부사관 정원의 8.8% 이상으로 확충하고 상비병력 규모를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목표연도를 2020년에서 2022년으로 미루는 내용의 「국방개혁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육·해·공군의 균형 편성을 위해 합동참모본부의 대령 이상의 장교로 보직되는 공통 직위에 육·해·공군을 같은 비율로 보하도록 조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는 이 밖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도서개발 촉진법」 「공증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 「보험업법」 등 일부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118개 법안은 운영위 2개, 법사위 10개, 정무위 4개, 기재위 16개, 교육위 4개, 과방위 4개, 외통위 2개, 국방위 1개, 행안위 25개, 문체위 7개, 농해수위 9개, 산자중기위 7개, 복지위 9개, 환노위 2개, 국토위 12개, 여성위 3개 등 소관 상임위별로 배정돼 심사될 예정이다.
◆ 임시회 회기·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활동연장·4개 상임위원장 사임 동의안 등 본회의 의결
한편, 국회는 지난달 28일 국회운영위원장(홍영표), 기획재정위원장(정성호), 행정안전위원장(인재근), 여성가족위원장(전혜숙) 등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사임에 관한 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와 함께 제369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 정치개혁특위 구성 변경 및 활동기간 연장, 사법개혁특위 활동기간 연장, 의연금 갹출의 건 등 중요동의안 4건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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