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내일부터 시행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
같은 이름의 법이 따로 생긴 것이 아니라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함께 일컫는 말이다.
바뀐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질병 항목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도 포함시켰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은 지난해 4월 대한항공 조현민 여객마케팅 전무의 ‘물컵 갑질’, 10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엽기적 직원 폭행 등이 폭로되는 등 사용자들의 대형 갑질 사건이 터지면서 국회 통과에 힘이 붙었다.
직장내 괴롭힘은 폭언, 불합리한 업무지시 및 업무배제, 공포 분위기 조성,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위협 등 행태도 다양하다. 지속적으로 괴롭힘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은 우울증, 공황장애 같은 정신질환을 호소하기도 한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누리꾼들의 생각은 어떨까.
빅터뉴스(BDN:BigDataNews)는 온라인 미디어 분석 솔루션 ‘펄스K’로 1년간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SNS 여론을 분석해 봤다.
◆ ‘직장내 괴롭힘’ 1년간 SNS 언급량 4838건
총 언급량 4838건의 온라인 버즈량(특정 단어에 관한 온라인 상 의미 있는 언급량)이 감지됐다. 채널별로는 트위터가 3530건으로 가장 많았고, 블로그가 947건, 뉴스가 239건이었다. 카페는 53건, 인스타그램 38, 커뮤니티 27건 등이었다.
채널별로 트위터에서는 지난해 11월 22일 236건으로 가장 많이 언급됐고, 블로그에서는 지난 6월 24일 37건, 뉴스에서는 7월 11일 12건 언급됐다.
◆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 “직장내 괴롭힌 방지법 꼭 통과... 우리 모두의 인권법”
트위터는 이른바 ‘땅콩회항’으로 조현아 전무에게 갑질을 당한 박창진 사무장의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꼭 통과 시켜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인권과 관련한 법입니다.”가 640회 리트윗 되는 등 가장 많은 버즈량을 기록했다.
블로그에서는 “12. 국제노동기구 ILO가 일터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협약을 채택했습니다. ILO의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 특히 성폭력·성희롱 등을 금지하는 새 협약이 발효된 이후 비준 국가에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처벌 조항도 없는 우리 ‘직장내 괴롭힘법’보다 이게 훨 낫다고 봐~?”가 가장 활발히 전파됐다.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했지만 처벌규정은 물론 소규모 사업장이나 프리랜서에게 적용되지 않는 법의 허점을 지적한 내용이다.
뉴스는 7월 11일 머니투데이의 [MT리포트]가 「변호사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모호해 혼란 불가피"」, 「프랑스는 경영진도 처벌…정신적 괴롭힘도 규제」, 「공직사회 내 '괴롭힘' 그만!...갑질시 신원공개 추진」, 「中企·스타트업 "직원들 화풀이 대상 아닙니다"」, 「'직원투신' 악몽 유통업계, 괴롭힘금지법도 선제대응」 등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 기사들을 연속 보도했다.
시간대별 언급량은 트위터는 오후 12시대, 블로그는 오전 9시대, 뉴스에서는 오후 4시대에 언급이 가장 많았다.
◆ ‘직장내 괴롭힘’ 연관어, ▲통과 ▲갑질... 트위터 연관어, ▲법사위 ▲자유한국당
‘직장내 괴롭힘’은 어떤 단어들과 가장 많이 함께 사용됐을까.
▲직장이 1800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지법은 1506건이었다. ▲통과 1166건 ▲갑질 859건 ▲회사 520건 ▲기업 506건 순이었다.
트위터에서는 ▲법사위(409건) ▲자유한국당(407건) 등이, 블로그에서는 ▲근로자(318건) ▲피해자(247건) 뉴스에서는 ▲기업(1만 117건) ▲추진(8961건) 등이 많이 언급됐다.
뉴스에서는 ▲갑질(109건) ▲조사(88건), 카페는 ▲정부(37건) ▲강화(36건) 등이 많았고, 커뮤니티는 ▲가해자(8건) ▲폭언(7건), 인스타그램에서는 ▲강사(15건) ▲교육(15건), 페이스북은 ▲고용노동부(3건) ▲고용부(2건) 등이었다.
트위터의 ▲법사위와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1월 2일 오마이뉴스의 「[팩트체크] 양진호 때문에 재조명된 이 법, 이완영이 막았다?」를 링크한 “#양진호 #직장내괴롭힘 #이완영 #법사위 #갑질 이경태 기자 http://omn.kr/1c7b9 자한당과 노동자가 한 하늘 아래 살 수 없는 이유. 그럼에도 자한당 기웃거리며 공천 받아 정치 진출하는 혹은 하려는 어떤 노동조합 간부들, 있다.” 트윗에 포함되며 버즈량을 높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관련법을 규정의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법사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통과를 반대했다는 기사 내용이다.
뉴스에서는 직장괴롭힘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도 한국 직장인의 갑질 감수성이 낙제점이라는 기사들이 많이 등장했다. ‘갑질’에 대한 관리자와 사원의 인식차가 크다는 기사부터 폭언 폭행 등 직장상사의 갑질이 ‘범죄수준’이라는 뉴스들도 있었다.
◆ ‘직장내 괴롭힘’, 상황 · 집단 · 공간별 연관성 살펴보니
한편, ‘직장내 괴롭힘’을 상황별로 분석한 결과 ▲근무가 1091건으로 가장 많았고 ▲갑질(859건)이 2위였다. ▲해고(562건) ▲회의(397건) ▲취업(383건)이 뒤를 이었다.
집단별로는 ▲근로자(475건) ▲회사원(290건)이 가장 많았고 ▲청년(161건) ▲장애인(149건) ▲비정규직(133건) 등이었다.
공간별로는 ▲직장(1788건)이 가장 많았고, ▲국회(389건) ▲병원(249건) ▲학교(113건) ▲군대(97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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