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장관급 후보자는 7명이지만 정치권과 여론의 이목은 조 후보자에게만 집중되고 있다.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28)가 한영외고 재학 당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논문에 제1저자로 참여하고 이런 경력이 포함된 자기소개서에 기반해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에 입학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부정입학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조 씨는 2016년 진학한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낙제 점수를 받고도 200만원씩 6학기 동안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은 사실도 드러나며 특히 청년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 “정무직 공무원 임용 즉시 대학교수 퇴직”... 입법예고 등록의견 90명 중 85명 “찬성”
이런 가운데, 대학교수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그 직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들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소속 정갑윤 의원은 지난 8일 교육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대학교수나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는 대학교수가 장관 등 정무직 공무원에 임용될 때는 교수직에서 당연 퇴직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돼 휴직을 원하는 경우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대학교수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교수직을 휴직한 상태에서 정무직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사립대학 교수도 마찬가지다.
정무직 공무원이 된 해당 교수가 휴직하는 기간 동안은 새로운 교수를 충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낮아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빅터뉴스(BDN:BigDataNews)가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으로 확인한 결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록의견은 90개가 올라온 가운데 5명을 제외한 85명이 찬성의견을 냈다.
백*숙씨는 “찬성합니다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라며 개정법안을 지지했고, 이*희씨는 ‘악법반대’라는 제목으로 “대학교수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을 때도, 임기 개시일 전에 교수의 직을 사직해야 한다는데,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되면 당연히 사직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라며 법안에 찬성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90개 등록의견 중 6명을 제외한 84명이 찬성했다.
김*희씨는 ‘매우 찬성!’이란 제목 하에 “대학 교수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을 때도, 임기 개시일 전에 교수의 직을 사직해야 한다는데,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되면 당연히 사직을 해야 한다고 봄. 이 법안 매우 찬성함!”이라고 했다.
입법예고란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하기 전에 상임위원장이 그 법률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정치권을 기웃거리던 ‘폴리페서’는 정무직 공무원에 임명되는 순간 교수직에서 당연 퇴직되게 하는 이 법안의 타깃은 현재 전국적 논란의 장본인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는 것이 대부분의 인식이다.
조 후보자 스스로가 과거 여러 차례 ‘폴리페서’들을 비판했다. 2004년 서울대 학보 「대학신문」에 쓴 논설 <교수와 정치-지켜야 할 금도(襟度)>에서 그는 “국회의원이 된 교수가 사직하지 않으면 그 기간에 새로 교수를 충원할 수 없게 된다”고 했고, 2008년 서울대 사범대 한 교수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자 “정치를 위해 학교와 학생을 버린 교수에게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사실에 교수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교수 1명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 다른 교수 4명이 1년간의 안식년을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개정법안을 발의한 정갑윤 의원은 “대학교수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경우 국회법에 따라 의원 임기 개시일 전에 교수직을 사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무직 공무원에 임용되는 경우에도 그 직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는 주장이다.
◆ 8월 2주 73개 법안 발의... 민주 38>한국 18>바른 5>정의=무소속 4>평화 2
한편, 8월 2주(12~16일)에는 73개 법안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 접수됐다.
의원발의 71개,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2개였다.
의원발의 법안 71개 중 38개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18개, 바른미래당 5개, 정의당 4개, 민주평화당 2개 순이었고,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4개를 대표 발의했다.
당선 횟수별로는 초선 34개, 재선 17개, 3선 14개, 4선 5개, 5선 1개 순이었다.
의원발의 법안 중 55개는 지역구 의원이, 나머지 16개를 비례대표 의원들이 대표 발의했다.
제정법안은 2개 발의됐다.
◆ 황희, “한국시설안전공단·한국건설관리공사 통합해 국토안전관리원 설립”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국토안전관리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통합해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는 법안이다.
현재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 주요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 업무를 맡고 있고,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상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건설안전 분야의 공적업무가 이원화돼 있어 안전관리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가 법안 발의의 출발점이다.
황 의원은 “건설안전관리, 건설품질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통합해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 지하안전관리까지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밝혔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정부 출연금, 보조금, 관리원 사업 수익금, 채권 발행 조성 자금 등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 장정숙, ‘장애인 편의증진법’ ‘교통약자법’ 인증제도 통합
민주평화당 탈당파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의 대변인이지만 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인 장정숙 의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흩어져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장애인 편의증진법’은 공공건축물 및 공동주택 등을, ‘교통약자법’은 도로 및 여객시설 등을 인증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처 간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인증 범위도 국가 및 지자체 등 공공영역에 한정돼 민간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장 의원은 “현행 법령상 나눠진 인증 제도를 하나로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이외에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한 생활환경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려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장 의원은 ‘장애인 편의증진법’과 ‘교통약자법’ 상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 김상훈, “장애인 표준사업장 법인세 감면특례 2023년말까지 연장”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특례를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3년간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 그 이후 2년간은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 주는 현행 제도가 금년 말로 일몰될 예정임에 따라, 이 감면 특례를 2023년말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이다.
김 의원은 “사회적기업 등은 정부가 직면한 재정건전성의 제약 하에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들 기업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김도읍, “아파트 단지 내 경비원·미화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아파트 단지 내 경비원이나 미화원들의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법 상 경비원·미화원 등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입주민과 사업주체 간에 갈등이 잦아왔다.
입주가 완료된 후에 경비원·미화원 등 근로자가 근무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입주민이 공사비를 부담해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제약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주택단지 건설 단계에서 근로자 휴게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자 휴게시설을 관리사무소 내 일부공간으로 규정해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단계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휴식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 한다”고 밝혔다.
◆ 설훈, “일본 전범기업은 우리나라 국가사업 입찰 제한”
민주당 설훈 의원은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우리 국가사업 입찰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2012년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일제 패망 이후에도 존속하고 있는 전범기업 299개사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범기업 수는 약 40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설 의원은 “일본정부에 강제 동원돼 착취된 노동력으로 이들 일본기업들은 상당한 이익을 남겼으며, 현재는 세계적 기업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다”며 “전범기업들이 우리 정부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공식사과와 배상도 하지 않은 채, 우리나라 국가사업 입찰에 참여해 수주 받음으로써 더 많은 이익을 올리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서울시,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울산시 등 주요 지자체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 구매, 각종 공사 등에서 일본 전범 기업과의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심의 중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규탄에 동참한 자치단체도 52개에서 120여 개로 늘어 지방정부 차원의 반발 움직임도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정부, ‘부동산등기법’ ‘숙련기술장려법’ 제출
정부는 「부동산등기법」, 「숙련기술장려법」 등 2개 법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은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높이고 국민의 등기제도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숙련기술장려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대한민국 명장으로서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종전에는 대한민국 명장 선정을 취소할 수만 있던 것을 앞으로는 위반 정도에 따라 취소 대신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73개 법안은 법사위 6개, 정무위 3개, 기재위 6개, 교육위 1개, 과방위 1개, 외통위 1개, 국방위 1개, 행안위 8개, 문체위 6개, 농해수위 6개, 산자중기위 4개, 복지위 8개, 환노위 8개, 국토위 11개, 여성위 2개, 기타 1개 등 소관 상임위 별로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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