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셋째 주 89개 법률안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 접수됐다.
의원 발의 83개,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6개다.
83개 의원법안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대표 발의가 44개로 가장 많았고, 자유한국당 26개였다. 바른미래당 5개, 정의당 2개씩이었고, 무소속 의원들이 6개를 대표 발의했다.
당선 횟수별로는 초선 의원이 51개로 가장 많았다. 재선 13개, 3선 12개, 4선 7개 순이었다.
83개 법안 중 비례대표 발의 법안은 13개, 70개는 지역구 의원들이 발의했다.
◆ 우원식,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가격·위생 잡겠다” 한국도로공사법 개정안 발의
음식 값과 위생 상태가 제각각인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가격과 위생 상태를 바로 잡겠다는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휴게소 운영업체가 입점업체에 대해 적정 수수료를 책정하는지 여부와 휴게소의 안전, 상품 위생, 가격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한국도로공사가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한국도로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비싼 가격과 허술한 위생관리로 이용객들의 불만이 높다.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휴게소 상품의 높은 가격과 위생에 문제가 수차례 제기됐고, 휴게소 운영업체가 입점업체에 책정하는 과도한 수수료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일례로 수수료율에 따라 음식 값이 현저하게 다른 사례도 발생하는데, 업계 평균 46~50% 정도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A 휴게소의 라면가격이 5000원인데 비해, 수수료율이 39%로 업계 평균에 비해 낮은 B 휴게소의 라면은 3000원이다.
우 의원은 “휴게소 입점업체에 책정하는 과도한 수수료가 이용객에게까지 전가된다”며 “국민들의 편의 추구라는 휴게소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195개 고속도로 휴게소 중 192개는 도로공사가 운영업체에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안전·위생관리·가격 및 품질 등에 대한 점검 등 휴게소 및 주유소의 전반적 운영에 대한 공사의 관리감독 관한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이 법안은 우 의원이 모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다 비싸고 맛없는 음식을 경험한 것이 발의 동기가 됐다.
우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 아주 맛있는 휴게소? 참~ 기가 막힌다!!! 라면 한그릇에 5000원 육개장 칼국수 6500원 김치 덮밥 한그릇에 8000원 그것도 라면, 칼국수의 반찬은 달랑 노란무 하나”라며 “밥 먹고 나오는데 봉잡힌 호구가 된 것 같아 몹시 기분 상한다. 꼭 정상화 하겠다! 다짐한다!!!” 썼다.
우 의원은 다음날 2018년 국정감사 때 나온 한 휴게소의 수수료 자료를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 오영훈, “구직자 SNS는 사적 영역... 기업 인사채용 심사 입증자료로 못 쓴다”
기업 등이 인사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계정 정보를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모으는 일을 제한하는 법안이 나왔다.
오영훈 의원(민주당)은 이런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일부 기업 등의 인사담당자들이 구직자들의 SNS를 채용 과정에 활용하면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 SNS에서 저지른 이런저런 실수가 채용 당락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취업준비생들의 불안감을 조성함은 물론, 이에 대비한 취업용 SNS 별도 운영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오 의원은 “구직자가 SNS 상에서 활동한 내용은 개인의 사적 영역에 해당하고 그 직무 수행에 꼭 필요한 정보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채용 과정에서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SNS 계정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해 구직자의 SNS 계정 정보를 기초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염동열(태백·정선·영월)·이철규(삼척), 폐광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 발의
태백 정선 영월을 지역구로 둔 염동열 의원(자유한국당)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광지역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이다.
석탄산업이 사양화되면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주민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 취지에 불구하고,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발굴도 기업 유치도 제대로 안 되면서 경기 침체와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염 의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계약 체결 시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등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회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있다”며 “폐광지역 기업 역시 사회경제적 취약지역에 있는데도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역시 폐광지역이 있는 삼척을 지역구로 둔 같은 당 이철규 의원도 같은 법 개정안을 냈다.
현행법은 진흥지구에서 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때 해당 폐광지역 주민 또는 석탄광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시행자 및 진흥지구 입주 기업은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고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과 농·수·축산물을 우선 구매하게 돼있다.
이 의원은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타 지역 대형업체들이 독식하고 있다”며 “폐광지역 내 공공기관 등이 공사·물품·용역계약을 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해당 지역의 업체를 우대하도록 해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려 한다”고 밝혔다.
◆ 신동근·강효상, ‘붉은 수돗물’ 사태 재발 방지법 나란히 발의
‘붉은 수돗물’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들도 나왔다.
지난 5월 말 인천 서구와 영종도, 강화도 일대 가정에 붉은 수돗물이 나오며 해당 지역 주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 붉은 수돗물 사태는 정수장 점검 과정에서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노후 수도관을 사용하면서 관내 각종 이물질이 수돗물에 섞여 떨어져 나온 것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됐다.
신동근 의원(민주당)과 강효상 의원(한국당)은 각각 「수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이번 수돗물 사태는 적절한 조기 대응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적 불안과 주민 불편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수도관 세척에 관한 사항을, 전국수도종합계획에 노후 수도관 교체 및 수돗물 오염 발생 시 대응체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의 개정안은 수도시설 기술진단의 주기를 3년으로 줄이고, 이에 따라 증가하는 기술진단 비용의 100분의 50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5년마다 정수장·상수도관망 등 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시설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있다.
강 의원은 “국내 수도관의 약 33%는 매설연한 21년 이상의 노후관로임을 고려할 때, 5년 단위의 기술 진단으로는 수도시설 관련 사고를 적시에 방지하기 어렵다”며 “최근의 ‘붉은수돗물 사태, 상수도관 파열, 우라늄 수돗물 사태’와 같은 상황이 또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김정우,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는 최대 30일 유치장 감금”
김정우 의원(민주당)은 관세 고액·상습체납자를 최대 30일 유치장에 감금할 수 있게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현행법령은 고액의 관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체납자료의 신용정보회사 제공,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 등 여러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럼에도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로 공개된 인원만 221명, 체납세액은 3166억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 중에는 위장이혼이나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 호화 생활을 하면서도 관세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는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담았다.
◆ 굶주리다 숨진 ‘봉천동 탈북모자’... 김승희, “복지 사각 탈북자 소재파악 및 복지 지원”
시신으로 발견된 ‘봉천동 탈북모자’가 굶주려 숨진 것으로 밝혀지면서 탈북자들까지 우리 사회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는 안타까움과 반성적 고려에서 출발한 법안이 나왔다.
김승희 의원(한국당)은 “현행법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가구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한 관계기관 범위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 따른 정보처리 범위,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생명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은 5년의 시설보호 기간이 끝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돼 일반 국민과 같은 제도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한다. 하지만 봉천동 탈북모자 사례가 말해주듯 북한이탈주민의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봉천동 탈북모자 사례의 경우 아파트 월세·전기요금·수도요금·가스요금, 건강보험료 등이 18개월 가량 밀려 있었음에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다”며 “탈북자들의 소재파악 및 복지지원 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김영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법’ 제정안 발의
8월 셋째 주 제정법안은 1건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한 법안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촉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장애인문화예술진흥원을 설립하는 내용도 담았다.
◆ 정부,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6개 법안 제출
정부는 「국유재산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등 6개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은 현재 인증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등록제로 전환하고 영업활동 수입 일정기준 요건도 삭제해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회적기업의 목적 및 요건도 도시재생·친환경·공정무역 등 사회문제를 창의적·혁신적으로 해결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의원발의, 정부제출 등 89개 법안은 법사위 3개, 정무위 5개, 기재위 15개, 교육위 4개, 과방위 5개, 외통위 1개, 국방위 3개, 행안위 16개, 문체위 6개, 농해수위 5개, 산자중기위 4개, 복지위 5개, 환노위 9개, 국토위 8개 등 소관 상임위 별로 회부돼 심사된다.
◆ “아파트단지 근로자 휴게시설 의무화” 김도읍 주택법 개정안에 등록의견 79명 모두 ‘반대’
한편, 자유한국당 소속 김도읍 의원이 지난 12일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79명의 국민이 입법예고 등록의견을 낸 가운데 79명 전원이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개정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내 근무하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를 주택단지 건설 단계에서부터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호씨는 “절대반대, 경제폭망 국가에서도 지상낙원의 꿈은 깨어지지 않네요!”라며 반대를 표시했고, 황*순씨는 “사업주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일의 책임자도 중요하지만 그 일의 책임자는 진행과정도 결말까지가 책임지는 일이다. 지나친 간섭은 역작용을 생각해야 한다”며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김*훈씨는 “국가가 너무 간섭하네요”라며 “밥은 오른손으로 먹으라고 법으로 정할 것인가? 민간에서 알아서 해야 할 일이라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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