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Law] 정양석 “군사기밀협정 제한·취소, 국무회의 거쳐야”... 입법예고등록의견 69명 중 67명 찬성

9월 4주 법안 133개(의원발의 125개 정부제출 8개)
의원법안, 민주 85>한국 25>바른 7>평화 4=무소속 4
재선 47>초선 46>4선 17>3선 9>5선 2>6선 2
2019-10-02 19:56:54
사진=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사진=빅터뉴스DB)

 

9월 4주차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 133개 법안이 접수됐다. 의원발의 125개 정부제출 8개다.

의원발의 법안은 대표 발의자 소속별로 더불어민주당 85개, 자유한국당 25개, 바른미래당 7개, 민주평화당 4개, 무소속 4개 등이다.

당선 횟수별로는 재선이 47개로 초선 46개보다 1개 많았다.. 4선이 17개로 3위였고, 3선 9개, 5선과 6선이 각 2개씩이었다.

당선 방법별로는 지역구 의원이 116개, 비례대표 의원이 9개씩 각 대표 발의했다.

◆ 정양석, 군사기밀 보호법 개정안 발의... “국가 안보 중대 협정 종료에 법적 근거 미비”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재선, 서울 강북구갑)은 「군사기밀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8월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는 일본과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 의원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협정의 종료(파기)임에도 불구하고 절차적인 부분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외국 또는 국제기구 등과 맺은 군사기밀에 관한 협정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군사기밀과 관련된 협정 등의 제한이나 취소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 강화에 따른 정보 획득 등을 위해 우리 정부는 미국, 캐나다, 일본, 태국, NATO 등 국가 및 국제기구와 군사비밀정보보호에 관한 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기밀로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현행법이 적용된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경제 갈등 국면에 있던 지난 8월 23일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를 일본 측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양국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오는 11월 22일 종결될 예정이다.

군사정보보호협정 제한이나 취소 절차를 엄격히 하자는 법안에 대해 2일 현재 국민 69명이 입법예고 등록의견을 올렸다. 이 중 2명을 제외한 67명이 찬성 의견을 밝혔다.

김*희씨는 “군사기밀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신설 제21조2에서 국방장관은 외국 등과의 협정 등의 제한, 취소를 할 경우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며 “필히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을 바란다”고 했고, 박*혜씨는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사항을 기관의 장이라는 이유로 독단적으로 판단하여 행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했다.

정*선씨는 “한미일 삼각공조 해치는 지소미아 파기 반대한다”며 “역사 앞에 떳떳하라” 했고, 허*홍씨는 “정권 교체와 별개로 일관성 있는 국제정책이 가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군사기밀보호법 개정안 입법등록의견(그림=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캡처)
군사기밀보호법 개정안 입법등록의견(그림=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캡처)

 

◆ 박홍근, “보증금 떼먹고 잠적한 임대인, 임대사업자 직권 말소... 세금 감면 혜택 박탈”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재선, 서울 중랑구을)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한 경우 임대사업자 직권 말소 조항을 신설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위해 반드시 확인돼야 하나 관행적으로 생략돼 온 주요 사항을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반드시 확인·설명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명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다가구, 원룸 등을 중심으로 다주택 ‘갭투자’ 임대인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수억 원의 임차 보증금을 들고 잠적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서 임차인의 재산적 · 정신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보증금 반환은 임대차계약 종료시 발생하는 당연한 의무인데도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했을 때 현행법상 임대사업자에서 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임대인이 연락을 끊고 보증금 반환을 거부해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혀도 임대사업자 지위가 유지되고, 사업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한 임대인은 등록임대주택에 부여되는 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재산세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은 오롯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또 “현행법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때 임대인은 해당 등록임대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임차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확인받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실제에서는 권리관계나 체납 사실을 정상적으로 설명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해 향후 임차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맹성규, “자녀 만 3세까지 아빠도 1개월 이상 육아휴직 의무 사용”

같은 당 맹성규 의원(초선, 인천 남동구갑)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놨다.

육아휴직 기간에 따른 소득대체율을 고려해 남성근로자로 하여금 자녀가 만 3세가 되는 날까지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의무육아휴직제’를 도입함으로써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려는 법안이다.

현행법상 남성근로자의 육아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두고, 남성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맹 의원은 “부모가 함께하는 육아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아빠의 육아참여 촉진이 출산율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낮은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일정 기간 의무화하는 등 제도와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노영민,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법안 발의... 공공WiFi 품질기준 표준화 제시

제정법안으로는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상민 의원, 민주당),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노웅래 의원, 민주당),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지원, 무소속) 등 3개가 발의됐다.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법은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무료로 무선접속장치를 통해 일정거리 안에서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품질기준과 표준화를 제시하고, 제반시설을 구축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노 의원은 “현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20만대의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하기로 했지만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실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와이파이 사업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가정이나 소규모 조직은 비밀번호를 사전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쉽게 보안 관리가 가능한 데 비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와이파이는 같은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무선랜의 무선구간 암호화가 없을 경우 모든 통신 내역이 노출되는 등 보안에 취약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 정부, 민법 채권편 개정안 등 8개 법안 제출

정부는 「민법」,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법 개정안은 제3편 채권부분을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를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꿨다.

일본식 한자어 ‘除却(제각을 ‘제거’로, ‘朽廢(후폐)한’을 ‘낡아서 쓸모없게 된’으로, ‘受託保證人(수탁보증인)’은 ‘부탁받은 보증인’으로 각각 개정했다.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133개 법안들은 운영위 2개, 법사위 10개, 정무위 6개, 기재위 18개, 교육위 7개, 과방위 5개, 외통위 2개, 국방위 1개, 행안위 30개, 문체위 2개, 농해수위 3개, 산자중기위 3개, 복지위 9개, 환노위 11개, 국토위 22개, 여성위 2개 등 소관 상임위 별로 배정돼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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