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 7월 만 75세 이상 대상, 본인부담 50%로 시작된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2018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본인부담 30%로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건보 적용을 받는 임플란트 시술 환자도 2016년 39만 8320명, 2017년 57만 4100명, 2018년 58만 2837명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최근 2년 반(2017.1~2018.6)동안 1372개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임플란트 관련 소비자 불만도 2017년 40건, 2018년 66건, 2019년 6월 현재 50건 등 156건으로 2018년에 전년 대비 65%, 올해는 6월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1.5% 늘어났다.
소비자 불만 156건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부작용 발생이 84건(53.8%)로 가장 많았고, ▲병원변경불편 26건(16.7%) ▲치료변경내용 16건(10.3%)이 뒤를 이었다.
‘부작용 발생’ 유형은 ‘치아탈락’ 40건(47.6%), ‘염증’ 18건(21.4%), ‘교합이상’ 11건(13.1%), ‘감각이상’ 8건(9.5%) 등 순이었다.
임플란트 진료는 ①진단 및 치료계획 설정 ②고정체 심기 ③최종 보철물 장착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진료 단계가 확인된 소비자 불만 143건을 분석한 결과, 불만 발생 시점은 3단계 60건(41.9%), 2단계 48건(33.6%), 1단계 35건(24.5%)로 최종 보철물 장착 단계에서 가장 많은 불만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1단계 진단 및 치료계획 설정 과정의 소비자 불만 35건 중 23건(65.7%)은 소비자의 개인사정 등으로 진료를 중단하거나 병원 변경을 요구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적용 치과 임플란트 진료 진행 중 소비자의 개인사유(변심, 이사 등)로 의료기관을 변경할 경우 기존에 보험 적용받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70%)을 소비자가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임플란트 의료기관 선택 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에게는 치과 임플란트 시술 전에 진료 단계별 진료비 및 비급여 추가 진료비, 치료 중단 시 진료비 부담 내역, 구강상태 및 시술계획, 부작용 등을 소비자들에게 상세히 설명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에게는 단순 변심 등으로 의료기관을 변경할 경우 보험금 부담 등의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정보 수집을 통해 의료기관을 신중히 선택하고, 진료 전 치료계획 및 진료비 총액 등을 꼼꼼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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