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Law] 정용기 “로스쿨 안 나와도 변호사 될 기회 주자”... 예비시험 도입법안 발의

12월 2주 법안 46개 분석
민주 20>한국 14>바른 6>무소속 2>공화 1
초선 17>재선 12>3선 8>4선 4>5선 1=6선 1
변호사예비시험제도 도입 법안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집단 반발
2019-12-18 10:23:37
국회 본회의장(사진=국회)
국회 본회의장(사진=국회)

이른바 ‘4+1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12월 둘째 주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는 46개 법률안이 접수됐다.

빅터뉴스(BDN:BigDataNews)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분석한 결과 43개는 의원발의, 3개는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다.

의원발의 법안 43개는 대표 발의 의원의 소속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20개, 자유한국당 14개, 바른미래당 6개, 무소속 2개, 우리공화당 1개 등이었다.

대표 발의자의 당선 횟수별로는 초선 17개, 재선 12개, 3선 8개, 4선 4개, 5선과 6선 각 1개 순이었다.

당선 방법별로는 43개 모두 지역구 의원들이었고, 법안을 대표 발의한 비례대표는 없었다.

◆ 정용기, “로스쿨 제도는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 막는 ‘무너진 사다리’”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직에서 물러난 정용기 의원(재선, 대전 대덕구)은 이런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

2009년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 자격을 학사학위자로 제한하고, 불투명한 입학전형, 고액의 학비 등으로 사회적 약자 계층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 의원은 “2017년 폐지된 사법시험은 그동안 법조인 양성을 위한 일명 ‘희망의 계층 사다리’ 역할을 해왔는데,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합격해야만 변호사 등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현행 제도는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공정성이 훼손된 ‘무너진 사다리’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로스쿨 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변호사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해 시험에 합격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법조인 선발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로스쿨 변호사회, “예비시험법이 오히려 기회 불평등 조장... 법안 철회하라”

한편,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는 이 법안에 대해 전력을 다해 막겠다는 뜻을 밝혔다.

협회는 지난 13일 “변호사 예비시험법은 오히려 기회의 불평등을 조장하는 법안이며, 제도적인 기회의 평등이 보장된 ‘로스쿨 제도’를 형해화시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험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던 사법시험 시절, 고졸 합격자는 10여년간(2006~2014년) 3명에 불과했던 반면 로스쿨은 정규 교육 과정상 고졸인 방송통신대학, 독학사 출신 변호사 57명을 단 6년(2009~2014년)만에 배출해냈다”고 비교했다.

이어 “변호사 예비시험법을 도입하는 것은, 다시 전적으로 시험에 의해서만 법조인을 선발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 남인순, 술병에 연예인 광고 제한... “음주 사회경제적 비용, 흡연이나 비만보다 높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재선, 서울 송파구병)은 술 광고를 위해 술병에 연예인 등 유명인이 홍보하는 것을 제한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술은 담배 성분인 비소, 카드뮴과 같이 1급 발암물질인 동시에 중독물질로, 알코올성 간 질환 등 음주 관련 질환으로 인해 매일 13명이 사망하고 있다. 음주가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약 9조 4524억원으로 흡연(7조 1258억원)이나 비만(6조 7695억원)보다도 높고, 주취 폭력이나 음주운전 등은 사회 안전의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남 의원은 “사정이 이런데도 담뱃갑에는 암 환자 경고 사진이 붙어있는 반면 술병에는 연예인 홍보사진이 붙어있다”며 “담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음주 정책으로 주류 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부재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천정배, “12·12 5·18로 집권한 세력이 부당권력으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해야”

무소속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은 「5·18민주화운동 전후 헌정질서파괴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등 ‘12·12사태’를 주도한 신군부 세력이 정권을 잡은 후 축적한 재산을 몰수 추징하는 내용이다.

천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진압으로 정권을 잡은 헌정질서파괴행위자들은 당시의 부당한 권력을 이용한 불법행위로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다”며 “그런데 현행법은 헌정질서파괴행위자들이 축적한 재산을 일반적인 범죄수익으로 보고 있어 해당 시기 헌정질서파괴행위자의 축적재산에 대한 몰수나 추징 등이 이뤄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등을 ‘헌정질서파괴행위자’로 정의했다. 이어 이들이 1979년 12월 12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 부당한 권력을 이용한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산 등을 ‘헌정질서파괴행위자의 부정축재재산’으로 규정했다.

◆ 정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등 3개 법안 제출

정부는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및 회전출자 제도를 도입하고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새마을금고의 상근임원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임원의 준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직장 내 성범죄 등 결격사유를 도입하며,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 개선, 고객응대 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도입 등 내용을 담았다.

이 밖에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 등도 제출했다.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46개 법안은 법사위 4개, 정무위 6개, 기재위 5개, 교육위 2개, 외통위 1개, 행안위 7개, 문체위 5개, 농해수위 5개, 산자중기위 1개, 복지위 3개, 환노위 5개, 국토위 1개, 여성위 1개 등 소관 상임위별로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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