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중대재해처벌법 소상공인 적용 반대”

소상공인 예비범법자로 내몰아... “장사 접으라는 말이냐”
2021-01-04 17:03:58
소공연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소상공인 적용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사상철 회장.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공연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소상공인 적용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사상철 회장. 사진=소상공인연합회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오는 8일 중대재해처벌법의 국회 통과를 예고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 직무대행 김임용)가 중대재해처벌법안의 소상공인 적용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소공연은 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법사위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소공연은 이 법의 소상공인 적용에 대해 반대입장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김임용 회장직무대행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중대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 법이 대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며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공중이용시설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적용 영업장들이 포함되는데, 음식점과 카페, 제과점, 목욕탕, 노래방, PC, 학원, 고시원,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실내 체육시설 등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이 이에 해당되게 된다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이어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던 사람 1명 사망 시 사업주는 2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법안 특성상 소상공인들은 그저 법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로 내몰릴 것이라며 이는 소상공인들을 예비 범법자로 규정하는 것이며, 장사를 접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대행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시설 환경 개선,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재해 예방이 우선이라며 코로나 사태로 극심한 도탄에 빠져있는 소상공인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예비 범법자로 내몰며 사업 의지를 꺾는 이 같은 입법 시도는 소상공인들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처사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소상공인 적용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의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소공연의 입장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의원은 코로나 사태로 어렵게 겨우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이 법의 소상공인 적용 제외를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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