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오늘부터 신청

2021-01-11 09:34:00
중소벤처기업부 홍보영상 캡쳐
중소벤처기업부 홍보영상 캡쳐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버팀목자금' 지급이 본격화됐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대상자에게 버팀목자금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먼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급받더라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된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스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은 오는 25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버팀목자금 신청은 이날 오전 8시부터 '버팀목자금.kr'에서 할 수 있다. 오전 중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에는 받을 수 있다.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대상자 전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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