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추진한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11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 고발 권한을 공정위에만 인정하는 제도로 공정위가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공정행위 단속에 미온적이었다는 지적과 대기업을 봐주기 위한 면죄부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법 위반 내용이 더 약하고 기간이 더 짧은데도 고발되고, 반대로 더 심하고 긴데도 경고 처분되면 공정위의 고발과 경고에 대한 잣대가 '엿장수 마음이자 고무줄에 불과하다"고 20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오락가락하는 행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은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고발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공정위원장 재직시절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경성담합에 한해 전속고발권을 일부 폐지하는 내용을 담아 국회에 제출했으나 정무위 논의과정에서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조항이 삭제된 채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법안을 발의한 배 의원은 “전속고발권 폐지는 중소·하도급 기업들과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들의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권을 직접 이해당사자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라며, “기업 활동 위축이라는 재계의 논리보다 중요한 것은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모든 경제 주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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