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부금 내면 세액공제 더 받는다

2021-01-20 10:33:15

올해 기부금을 내는 사람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로 더 많은 돈을 돌려받게 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설 명절을 계기로 기부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올해에 한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한시 상향하기로 했다. 현행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 세액공제한다.

정부는 구체적인 세액공제율 인상 방향을 올해 세법개정안 확정 때 발표할 계획이다.

세액공제율을 일정 비율씩 올려주는 방식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지급 중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100만·200만·300만원)은 지급 속도를 끌어올린다. 설 연휴 전에 전체 지원대상의 90%인 약 250만명에 지급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의 자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햇살론youth'의 공급규모도 1천억원 늘린다. 수혜대상이 4만4000명에서 7만8000명으로 증가한다.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약 5만명)에 대해선 2월 안에 지원금 100만원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방과후 학교강사 등 9만명을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2월 중에 지급하고,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은 설 연휴 전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이미 정해진 저소득층 대상 지원 프로그램도 앞당겨 시행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2만7000 저소득가구에 설 연휴 전까지 422억원 규모의 긴급복지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권기금 사업은 1~2월 중으로 당겨 6397억원(25.2%) 상당을 집행할 예정이다.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연탄 쿠폰 3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등 한파 특별지원프로그램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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