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계엄선포, 요건 갖추지 않아 원천무효"
2024-12-04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25일 "이 부회장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한 관계자는 “특검법 제1조에 특검의 책무는 사건의 진상이라고 명시했는데, 이번 판결로 진상 규명이 됐다”며 “그러나 양형 요소의 결부된 법리 판단 유탈 등에 대해 세세히 검토해 재항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의 재상고 법정시한 마지막 날은 25일로, 특검이 재상고를 포기하면 이 부회장의 실형은 확정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50억원 가량을 유죄로 인정한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총 86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지난 18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이 부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사 돈으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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