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창업 기준 완화…등록자본금 1억원→5천만원

이경아 기자 2021-01-27 10:16:17

정부가 소규모 여행사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여행업 등록 기준을 완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알선하는 일반여행업 등록 자본금 기준을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낮추는 내용 등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자본금 기준 하향 조정과 함께 일반여행업은 명칭이 종합여행업으로 바뀐다. 또 내국인의 해외여행을 담당하는 국외여행업과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알선하는 국내여행업은 '국내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으로 업종 분류 체계가 변경된다.

현재는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함께 등록하려면 국외여행업 3천만 원, 국내여행업 1천500만 원의 등록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이번 업종 분류 변경으로 국내외여행업에만 등록하면 국외·국내여행업을 함께 할 수 있게 된다.

문체부는 또 3년 동안 유효한 관광통역안내사 한시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다소 수급이 어려웠던 태국어·베트남어 등의 관광통역안내서 자격 필기시험에서 관광학개론, 관광법규, 관광자원해설 등 일부 과목이 면제된다. 기존 국사 필기시험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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