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대리점 대표들이 택배기사 과로의 원인으로 꼽히는 분류작업을 놓고 택배사와 택배노조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2차 사회적합의안에 대해 ‘원천무효’를 선언했다.
국내 4개 택배사 (CJ대한통운, 롯데, 한진, 로젠) 영업점 대표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대리점연합(대리점연합)은 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29일 사회적합의기구의 한 축인 영업점을 배제한 채 택배사와 택배기사 간에 날치기 식으로 이뤄진 추가 합의를 두고 ‘원천무효’임을 선언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대리점연합은 지난 12월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합의기구 출범식’ 이후 모든 회의에 참석하며 과로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분류작업과 분류도우미 비용 및 주체와 관련해 전국 택배 영업점들의 입장을 대변해 왔다.
특히 이들은 코로나19 이후 택배 물동량과 택배기사들의 작업 시간이 늘면서 현장에서 요구하는 분류인력 충원에 공감하며 분류인력 투입에 필요한 비용과 책임 주체가 사업자 측에 있다고 주장해 왔다.
대리점연합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그간 수차례에 걸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합의기구’에 성실하게 임해 왔고 영업점의 입장과 의견이 충분히 관철되지 않은 합의내용임에도 합의 상대인 택배사업자와 과로사대책위의 의견을 존중해 합의안에 서명했다”며 “그러나 최근 영업점을 배제한 채 작성된 추가합의안(2월 4일까지 분류인력 투입)은 전국 택배 영업점들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이자, 농락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1차 합의문은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택배종사자 과로사 문제에 공감해 얻은 결실임에도 쟁점이 된 분류인력 투입 시행시기를 두고 당초 합의문에 명문화된 사안이 뒤집혔다”며 “택배종사자들 또한 설 특수기 고객 물품을 볼모로 파업을 선언하며 그야말로 자신들이 원하는 성과를 얻어내고야 마는 몰염치한 행위를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리점연합은 “향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가 지난 1월 29일 추가합의 현장에 있던 참석자들에게 있다”며 “▲일부 단체의 억지 주장과 고객 상품을 볼모로 하는 합의는 무효 ▲영업점과 대다수 택배종사자들의 의견이 무시된 사회적합의는 무효 ▲택배 4사 영업점들은 과정과 절차 등을 무시한 합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영업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사회적합의기구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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