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 5인 모임 허용…수도권 식당 밤 10시까지

2021-02-15 08:31:21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해 두 달 넘게 지속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5일부터 완화됐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가 이날부터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한 단계씩 낮아졌다. 이로써 전국적으로 다중이용시설 약 100만개의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고, 그동안 문을 닫았던 유흥시설 등도 다시 문을 열게 됐다. 결혼식·장례식장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도 늘어나는 등 일상생활 전반에 관련된 방역 수칙이 완화됐다.

또 개인 간 접촉 감염을 차단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되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은 거주지가 달라도 식당 등에서 5인 이상 모임을 할 수 있게 됐다.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된 수도권에서는 영화관, PC방, 오락실, 놀이공원,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이미용업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풀렸다.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 수도권 시설은 약 48만개다. 다만 지난해 10월 이후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한 목욕장업의 경우 영업은 계속되지만, 사우나·찜질 시설에 대한 운영을 금지하는 현행 방침이 그대로 유지된다.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춰졌다. 그 이후로도 포장·배달은 가능하다. 또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의 영업시간도 오후 10시까지로 늘어났다. 결혼식과 장례식장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기존 2.5단계에서는 50명 미만으로만 모일 수 있었다. 스포츠 경기장은 수용인원의 10%까지 관중을 받을 수 있다.

정규 예배나 법회, 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을 할 때 수용 가능한 인원도 전체 좌석 수의 20% 이내로(2.5단계는 10% 이내) 늘어났다.

1.5단계로 낮아진 비수도권에서는 식당·카페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도 풀렸다. 여기에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을 포함해 다중이용시설 약 52만개가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다만 방문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인원 제한 조치 등을 보면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의 수용 인원은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되고,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목욕탕 등에서도 음식 섭취는 제한된다.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참여 인원이 제한되지만, 전시·박람회나 국제회의의 경우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결혼식·장례식장도 4㎡당 1명까지만 인원을 받을 수 있다.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자체에 신고하고 협의해야 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당분간 더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은 사는 곳이 다르더라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다. 직계가족에는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 손녀 등이 해당하며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