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소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70%' 잠정합의

2021-02-18 08:31:0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조세소위에서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줄 때 인하분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높이는 내용이다.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을 위해 사업주의 소득 지급자료 제출 주기를 '분기'에서 '월'로 단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도 잠정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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