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계엄선포, 요건 갖추지 않아 원천무효"
2024-12-04
국내 앱 사업자 10곳 중 4곳은 구글·애플 등 앱 장터 운영사로부터 등록거부·심사지연 등 조치를 당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315개 앱 사업자 중 37.8%가 앱 등록거부·심사지연·삭제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중 앱 등록 심사지연이 88.2%(복수 응답)로 가장 많았고, 등록거부는 44.5%, 삭제는 33.6%였다. 앱 장터별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65.5%, 애플 앱스토어 58.0%, 원스토어 1.7% 순이었다.
앱 등록거부 등이 별다른 설명 없이 이뤄진 경우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17.9%, 애플 앱스토어 8.7%로 집계됐다.
조 의원은 "앱 등록거부, 심사지연 등 앱 마켓 사업자의 갑질행위가 드러났다"며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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