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는 김모(52)씨는 최근 집 근처 농협상호금융에서 정기적금 계좌를 개설하면서 황당한 경험을 했다. 김씨가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면서 소비자 선택사항인 마케팅활용에는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직원은 “마케팅활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전산시스템에 ‘통보거부’로 입력되기 때문에 정기적금의 만기 도래시 이를 통보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예?적금과 대출 등의 만기시 소비자에게 이를 통보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고객 관리 차원에서 이를 서비스하고 있다.
김씨는 끊임없이 오는 스펨 메일과 전화 등을 받기 싫어 마케팅활용에 동의하고 싶지 않았지만 혹시 만기 날을 기억하지 못할지 몰라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동의를 했다.
농협상호금융이 마케팅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예?적금의 만기내용 등을 통보해주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예?적금의 만기 통보는 금융기관의 대고객 서비스 사항이며 마케팅 제공 동의와는 별개로서 소비자의 마케팅 거부권 침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만기도래 통보와 마케팅 동의는 별개의 사안이며 만기도래 통보는 의무사항이 아닌 농협이 제공하는 대고객 서비스”라며 “만기도래 통보를 거부하는 고객은 별도로 체크를 해서 관리하고 있으나 이를 별도 문서화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농협상호금융과 경쟁관계에 있는 저축은행은 중앙회가 제작한 표준양식을 하달해 사용하고 있으며 금융거래신청서를 통해 만기도래 통보여부와 방법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저축은행뿐 아니라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추후 생길 수 있는 분쟁방지를 위해 예?적금거래신청서를 통해 통보여부와 방법(유?무선, 이메일 등)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시중 은행의 한 전직 임원은 “예?적금, 대출 등의 만기 관리는 은행원의 매일 과제인데 이것(만기도래 통보)을 마케팅과 연관시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농협상호금융의 이용자 대부분이 금융상식에 취약한 어르신이나 농어민인데 농협이 이들의 취약점을 악용해 탐욕스런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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