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결국 부결
2024-12-07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들어오는 불공정 분쟁조정 신청이 감소세다.
23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3008건이다. 조정원은 공정거래, 가맹, 하도급, 유통, 약관 분야의 여러 분쟁을 공정위 심의나 소송까지 가지 않고 당사자끼리 해결하도록 중재하는 기관이다.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2017년 3354건, 2018년 3479건, 2019년 3032건 등으로 감소세다..
구체적으로 하도급 분야에서 21%, 가맹은 19%, 대리점거래는 15%, 대규모 유통업거래는 3%씩 감소했다. 반면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면서 '약관' 관련 분쟁을 조정해달라는 신청은 2019년 199건에서 지난해 510건으로 156% 급증했다. 일반 불공정거래 분야 신청 건수도 지난해 976건으로 한 해 전보다 5% 늘었다.
윤 의원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광고대행, 온라인 서비스 등을 운용해주는 비즈니스에서 약관을 두고 다투는 사례가 대폭 늘고 있다"며 "모호한 계약은 분쟁의 불씨인 만큼 계약 체결 시 업무 위탁의 범위와 내용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비용지급 조건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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