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량정보가 마구 떠돈다] ④ 車정보 열람 승인 후 관리·감독 전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불법 조회 제재할 규정 없어
국토부, 개인정보유출 피해 막기 위해 대책 마련해야
2021-03-31 14:09:29

부실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으로 중고차시장에서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대해 차량정보 열람을 승인하지만 관리·감독이나 불법 유통에 대한 규정이 없는 탓에 유령 사업자 등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31일 빅터뉴스 취재결과 국토부가 전산자료 이용 승인을 내준 기관 중 하나인 (사)온라인자동차매매정보제공업협회가 불법 차량정보 조회가 이뤄지고 있는 여러 곳의 중고차매매플랫폼에 차량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자동차매매정보제공업협회의 홈페이지 캡쳐.
부실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으로 중고차시장에서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진은 온라인자동차매매정보제공업협회의 홈페이지 캡쳐.

온라인자동차매매정보제공업협회의 홈페이지에는 전화번호가 없고 연락처라고는 이메일 하나만 기재해 놓았다. 이 협회가 회원사라고 밝힌 몇 개의 업체에 회원사가 맞는지 확인을 해 보니 한 대형중고차매매플랫폼 업체에서는 “온라인자동차매매정보제공업협회와는 전혀 거래가 없는 곳으로 사기성이 짙어 보인다”며 “이 협회 홈페이지에 걸린 우리 회사의 링크를 내려 줄 것을 요청했고 이행하지 않을시 형사고발까지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빅터뉴스는 협회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이메일을 통해 이와 관련한 질의를 해 보았지만 온라인자동차매매정보제공업협회에서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온라인자동차매매정보제공업협회는 모 금융사를 무단으로 회원사로 홈페이지에 공지했다가 해당 금융사의 항의로 목록에서 기업명을 삭제했다. 사진 아래에서 기업명이 사라져있다.

개인정보 열람 승인을 받은 단체가 이렇듯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국토부는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뒷짐을 지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관리법 69조는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정보가 담긴 전산자료를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장관은 자동차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고, 자동차 소유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때 승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승인조건 등은 시행령을 통해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 69조에 의해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승인목적 외의 사용(불법 유통)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더욱이 승인받은 자가 승인 목적 외 사용을 못하도록 담보할 수 있는 규정 또한 전무하다. 금융권에서 개인의 신용정보를 다루는 신용정보 회사의 인가 요건을 자본금 200억 이상 등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한 중고차 매매상은 “최근 몇 년간 언론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국토부는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차량소유주들의 피해가 큰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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