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부터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코로나로 인한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천막농성이 시작됐다. 무기한 천막농성에는 정부의 영업제한·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문을 닫았던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국민의힘 최재승 의원 등이 동참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정부의 방역지침 때문에 손실이 커졌다고 주장하는 ㈔대한당구장협회의 정인성 전무이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입은 업종 가운데 당구장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하는데
-제 경우 월 임대료만 700만원이다. 전기세나 관리비 등 공과금까지 더하면 얼마인지도 계산이 안 된다. 겨울철 당구장이 문을 닫으면서 수도를 사용하지 않아 동파됐다. 수리비만 수백만원이 들어갔다. 당구장은 24시간 열어야 하는데 집합금지 기간중(8주)에는 매출액이 0원이었다. 직원들은 출근을 시키지 않았지만 일을 안 했다고 급여를 안 줄 수 없는 일이다. 영업제한 기간 중(당구장은 직장인들이 퇴근한 오후 6시 이후에 손님이 몰린다) 하루 평균 두시간 미만으로 운영했다. 전기요금도 안 나온다. 직원도 쓰지 못한다. 밤 9시에 문 닫을 거면 차라리 문을 열지 않는 편이 나았다.
▲당구장보다 규제를 덜 받은 업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많다고 하던데
-정부는 코로나 방역에서 가장 중요시한 것이 마스크라고 말했다. 당구장은 크게 힘을 쓰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다. 커피숍 등 규제가 덜 심한 업종들과 비교를 해 봐도 당구장만큼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기 쉬운 시설이 없다. 손님이 가장 많은 시간에도 평균 100평 크기에 최대 40명 미만이 모인다. 군집이 형성될 수 없는 업종이다. 당구장뿐 아니라 볼링장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내체육시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최고의 규제를 했다. 이렇게 무지한 방역이 어디 있는가?
▲정부의 방역지침이 업종의 특성을 무시한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을 하던데
-정부가 우려하는 3밀(밀접, 밀착, 밀집)과는 전혀 거리가 먼 업종이 당구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합금지를 시키고 영업을 제한했다. 업계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래도 정부는 눈 하나 깜빡 안 한다. 당구장보다 3밀이 심한 PC방도 당구장보다 완화된 규제를 받았다. 정부 방역지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이 터지게 지적했지만 막무가내였다.
▲정부와의 소통은 전혀 없었는가
-정부에 심하게 항의를 해서 지방 소재 당구장의 경우 영업제한이 많이 풀렸지만 당구장의 60%가 몰려 있는 수도권은 밤 9시에서 10시로 영업시간을 겨우 1시간 늘려줬다. 영업시간이 1시간 늘어났는데 평상시 매출 대비 매출회복이 50% 정도 됐다. 영업시간을 자정까지만으로 늘려줘도 매출액을 80%이상 회복할 수 있다. 그 정도만 해도 우리가 입은 손실에 대해 보상해달라는 요구 안 하겠다. 정부 당국자가 당구장이 고위험업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 올해 2월이다. 그래놓고 겨우 1시간 늘려준 것이다. 볼링장도 마찬가지다. 실제 문체부에서 저강도 위험시설임을 조사했다. 정부의 엉터리 방역지침이 소상공인의 피해를 늘리고 있다.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결국 세금으로 집행해야 한다.
▲피해가 심각해 폐업이 늘었다고 하던데
-코로나 이전에 전국에 2만2000개의 당구장이 1만7000개로 줄었다. 산술적으로는 5000개의 사업자가 준 것이지만, 폐업한 자리에 신규 사업자가 들어온 것을 합하면 전체의 7000개의 사업장이 폐업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임대료를 못 내니까 건물주들로부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은 외면당한다. 실내체육시설은 대부분 공통적인 사항이다. 대부분의 당구장은 건물주와 2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회원들의 사업장에서 건물주의 기피현상으로 계약 연장을 못하는 회원들이 속출하고 있다. 당구장은 면적이 넓은 관계로 상가임대차법의 환산보증금이 높아 상가임대차법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아야’소리 한 번 못해 보고 길거리로 내쫓기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손실보상이 시급해 보이는데
-정세균 전 총리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손실보상을 못 해주겠다고 먼저 얘기를 꺼낸 뒤 민주당의 강훈식 의원이 손실보상법을 발의했다. 강 의원의 발의안 때문에 소급입법 논쟁이 시작됐다. 우선 법적근거가 없다는 정세균 전 총리의 발언이 문제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전 국민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지급한 것인가? 각 지자체의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다. 간단하게 지자체의 조례변경만으로 지급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헌법 23조 3항은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는 법률 미비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은 관련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라도 보상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헌법과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보면 별도의 입법과정도 필요없고 소급 입법 운운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쟁일 뿐이다. 정세균 총리의 발언이나 강훈식 의원의 발의안은 정부가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 주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정부를 믿고 K-방역에 앞장섰더니 하루 아침에 거지가 돼 버렸다. 정부가 국민에게서 신뢰를 잃으면 그건 나라가 아니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