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이 범죄의 진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민금융연구원이 지난 25일 공개한 ‘보이스피싱사기 접근 유형과 피해 유형의 차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물품대금이나 송금오류 등을 빙자해 피해자의 자금을 편취하는 거래사칭형의 교차비(한 그룹에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할 확률을 다른 그룹에서 발생할 확률과 비교한 값)가 5.18을 기록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기타사기유형(3.48), 대출 빙자형(1.11), 기관사칭형(0.11) 등이 그 뒤를 따랐다.
보이스피싱 접근 유형별로는 사법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이 29.3%로 가장 높았고,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는 대출빙자형(18.3%), 거래사칭형(1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이시피싱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법의 미비로 금융감독원은 이를 금융범죄 통계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탓에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 유형 중 대출빙자형 이외 거래사칭형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사기 개념에서 제외되어 있다.
서민금융연구원 조성목 원장은 “범죄수법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데 정형화된 개념으로 접근하는 건 사후약방문이 되기 십상이고 정확하지 않은 통계로는 올바른 정책을 만들 수 없다”며 “전기통신금융사기 개념을 유연하고 폭넓게 정립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빠른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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