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계엄선포, 요건 갖추지 않아 원천무효"
2024-12-04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손실보상제 법제화의 5월중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소공연은 12일 성명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와 관련된 산자중기위의 법안소위를 앞두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5월 국회에서 만큼은 반드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이 처리되기를 바란다”며 “법안소위를 비롯한 일련의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처지와 염원이 제대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실보상제 법제화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영업제한 등 정부의 방역대책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게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손실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관련 논의가 차일피일 미뤄져왔다.
소공연은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은 소상공인들의 최대의 민생현안 사항으로, 정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히며 “더 이상 갈 곳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활로를 열어주는, 진짜 민생의 길을 국회가 열어주기”를 호소했다.
소공연이 지난 2월 22일부터 25일까지 일반 소상공인 12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84%의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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