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나눠 내겠다고 신청한 건수가 지난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의 상승과 공시지가의 급등으로 납세자 부담이 늘어난 결과라는 지적이다.
2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입수한 ‘2016~2020년간 서울시 주택분 재산세 분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주택분 재산세 분납을 신청한 건수가 1478건으로 전년 대비 약 6배 증가헸다.
2016년 37건에 불과했던 분납신청은, 2017년 49건, 2018년 135건, 2019년 247건으로 완만한 증가폭을 보였으나 지난해에 급증했다. 분납신청 금액 또한 2016년 4억700여만원, 2017년 6300여만원, 2018년 9300여만원, 2019년 8800여만원으로 점증했으나, 2020년에는 19여억원으로 전년 대비 22배나 폭증했다. 현행 지방세법 11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분납신청이 가장 많았던 자치구는 용산구로, 2019년에는 5건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702건에 이르렀다. 용산구의 분납신청금액은 서울시 전체 분납 신청금액의 74%인 14억여원에 달했다. 다음으로 강남구가 315건, 서초구가 159건으로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이 뒤를 이었다. 강남권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성북구(142건)와 성동구(84건) 등 강북권에서도 분납신청이 크게 늘었으며, 강서구에서도 2019년 156건의 분납신청이 접수됐다.
김 의원은“1년만에 재산세를 나눠서 내야겠다는 사람이 6배 늘어났다는 것은 정상적인 세정이 아니다”라며,“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정부가 저지르고, 이에 대한 책임은 온 국민이 세금으로 감당하고 있다. 실수요자와 저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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