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중고차 허위?미끼 매물을 규제하는 법률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지난 5월 인천의 한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 사기범에게 감금과 협박을 당한 60대 남성이 중고차 강매를 당한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중고차 관련 정보를 얻고 있지만 이를 적절하게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완비되어 있지 못 한 상태이다.
현행법은 소비자들이 중고차매매과정에서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매매업자의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매매업자가 아닌, 매매종사원들의 허위·과장광고를 올리는 방법으로 처벌을 피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0일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은 중고차 거짓·과장 광고 유형을 세분화하여 금지시키고,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제도 도입과 중고차 거래 신고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지난 5월 11일 중고자동차매매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자동차매매업자의 범위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을 포함하여 자동차매매업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도 지난 5월 28일 현행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강매 등의 행위에 대해서 벌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이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는 상태이다. 중고차 시장은 대부분의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영세하여, 소비자가 가격 정보 등 투명한 거래 정보를 얻는 데 한계가 있는 ‘정보의비대칭’이 뿌리박혀 있는 구조이다.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 지난 3월 25일 발의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은 정보의비대칭 구조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중고자동차 매매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고지사항 미준수자에게 3배의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해 허위 매물 제공자에 대한 공표 및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을 도입하는 등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 개정안이다.
중고차업계의 한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한 허위?미끼매물 사기 피해는 IT인프라의 발전과 맞물려 지난 20여년동안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러나 관련 법률의 미비로 이를 예방?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만큼 하루 빨리 법안 재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