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될까

소공연 재산정 앞두고 실태조사…여신협 ‘글쎄’
2021-10-25 15:42:37
지난 2017년 5월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을 주축으로 결성된 한국자영업자총연대가 여신금융협회 앞에서 카드수수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흥수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을 주축으로 결성된 한국자영업자총연대가 지난 2017년 5월 서울 중구 다동 여신금융협회 앞에서 카드수수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흥수 기자

오는 11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재산정을 앞두고 소상공인연합회가 가맹점 카드수수료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긴급 실태조사에 나섰다.

소공연은 지난 21일부터 1주일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모두 11개 문항의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소공연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작업에 적극 개입할 계획이다. 카드수수료는 지난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매 3년마다 수수료 원가조사를 통해 적격비용 재산정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보면 신용카드는 0.8~1.6%를, 체크카드는 0.5~1.3%를 적용하고 있다. 신용카드의 경우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0.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가맹점은 1.3%,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가맹점은 1.4%,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가맹점은 1.6%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전체 가맹점의 96%가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소공연은 이번 수수료산정 과정에서 카드수수료보다 2~3배 더 비싼 온라인 결제(간편결제, 결제대행) 수수료에 대해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간편결제사업자(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의 빅테크)는 여신법에서 수수료를 규제하고 있는 신용카드사와 달리 전자금융거래법에 수수료 항목이 없을 뿐더러 국회에 계류중인 개정안도 수수료 체계에 대한 조항이 없다. 규제가 없는 탓에 사업자 마음대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어 그만큼 많은 수익을 챙긴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또한 온라인플랫폼에서 이뤄지는 결제대행수수료(PG)에 대해서는 이중부과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카드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는 리스크비용이 PG수수료를 산정하는 데에도 포함되고 있어 이중부과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일부 대형 온라인플랫폼들은 자신들이 직접 PG사를 운영하면서 입점(광고. 판매)수수료 외에도 PG수수료를 추가로 챙기며 ‘꿩먹고 알먹고’를 실현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와 별도로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수수료 재산정을 앞둔 지난 8월 삼정KPMG를 통해 가맹점수수료의 원가분석을 끝마치고 결과물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여신금융협회의 한 관계자는 "지속적인 카드수수료 인하로 신용결제 부분에서는 이익이 나지 않고 있어, 추가적인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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