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법'…‘죽음의 건설사’들도 대비책 마련 분주

50인 이상 사업장 내년 1월27일 시행…사업주 처벌 가능
2021-10-29 08:40:58
지난해 8월 12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주
최로 열린 산재사망ㆍ재난참사 피해자 증언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이 두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건설업계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죽음의 건설소’라는 오명을 쓰고 건설사가 적지 않은 가운데 누가 중대재해처벌 1호가 될지에 대한 관심도 크다.

중대재해법은 단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년 1월 27일 시행된다. 산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이상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릴 수 있다. 중대재해법에 대한 전담수사권은 고용노동부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비상이 걸린 건설업계는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삼성물산은 건축·토목·플랜트·전기·설비 등 각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DfS(Design for Safty)팀을 출범시켰다. DfS는 시공 전 단계부터 건설현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기술적으로 이를 개선·대처할 방법을 고안하는 업무를 전담한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강화비도 신규 편성했다.

잦은 산재사고로 ‘죽음의 건설사’라고 비판을 받아온 건설사들도 대비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먼저 최근 3년간 총 20명이 사망해 100대 건설사 중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현대건설도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안전경영 쇄신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현대건설은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에 포상 물량을 총 5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협력 시 신규 등록 또는 갱신 시 안전 분야 평가 기준을 기존 5%에서 20%로 반영한다. 안전 부적격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등록과 입찰 참여를 제한할 예정이다. 

최근 2년간 상위 20대 건설사 산재사고 1위 대우건설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혁신안’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세우고 안전 강화에 나서고 있다. 대우건설은 안전직종의 인력 충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현장에 배치되는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을 9월 말까지 50% 이상으로 올린다는 목표 하에 신규 채용, 경력직 채용, 현장 유경험자 재배치 등을 시행 중이다. 또한 안전관리 우수 협력회사에 대해 계약 우선권을 주고 계약이행보증금을 감면해주고,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지원한다. 

최근 3년간 산재 최다 발생 오명을 쓰고 있는 GS건설 ‘안전소장 제도’를 도입했다.안전소장은 공사 과정을 총괄하는 현장소장과 별도로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안전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소장이다. 기존 현장소장 하위 조직이 아니라 현장소장과 대등한 권한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안전소장은 공종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배치해 시공과 연계한 기술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진행과 안전이슈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마다 안전경영을 외치고 있지만 산재사고가 끊이질 않으면서 허울좋은 구호로 끝난 곳이 많다"며 "경영자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위험의 외주화 등 구조조적인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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