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갑질 보고서> ② 쿠팡 판매자(셀러)는 ‘봉’

승자독식에 내몰리면서 항변조차 못해
‘판매중단’ 당하면 출발점에 새로 서야
쿠팡 측 질의에 응답조차 하지 않아??
2021-11-18 15:12:38

장사가 잘되는 가게는 권리금이 높다. 법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상인끼리는 가게를 사고 팔 때 이를 인정하고 있다. 

권리금은 오프라인에서만 있지만 온라인에서도 비슷한 것이 있다. 바로 ‘노출 순위’다. 판매자(Seller)의 노력과 투자 여부에 따라 노출 순위가 달라지는데, 이것이 오프라인의 권리금에 해당된다.  

온라인 시장에서 셀러의 노력은 오프라인 매장의 자산(권리금)에 해당한다. 시설(상품 사진 등)에 투자하고 소비자를 모으기 위해 광고를 게재하거나 단골손님(소비자 댓글)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하지만 쿠팡은 부당한 약관을 이용해 세입자인 셀러가 투자와 노력으로 일군 자산을 모두 자사의 것으로 귀속시킨다. 대표적인 예가 ‘아이템위너(Item Winner)’ 시스템이다. 아이템위너 시스템은 동일한 상품을 판매할 경우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셀러를 아이템의 위너로 선정해 단독 노출시키면서 상품명과 대표 이미지, 고객후기 등 모든 정보를 위너의 정보로 링크(귀속)시키는 ‘승자독식’ 구조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지난 5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쿠팡 아이템위너 피해 사례 발표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지난 5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쿠팡 아이템위너 피해 사례 발표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쿠팡의 갑질은 노출 순위 상위에 오르기 위한 셀러의 노력을 약탈할 뿐더러 아이템위너가 아닌 다른 셀러의 정보라는 사실을 은폐?축소해 소비자까지 기만한다는 비난을 받는다.

오프라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쿠팡은 법 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해 세입자의 자산을 약탈하는 것이다.
예컨대 A라고 하는 세입자가 쿠팡의 건물에 노래방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B라는 세입자가 나타나면 쿠팡은 A로부터 노래방 기계를 포함한 모든 시설을 빼앗고 내 쫓는다. 시설비와 마케팅 비용 등을 포함한 투자금을 반환한다거나 좋은 평판(단골손님)을 유지하기 위해 쏟아 부었던 A씨의 노력 등이 물거품되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렇게 강탈한 세입자의 자산을 중국 국적의 셀러들이 이용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중국 셀러들은 아이템위너를 따내기 위해 이른바 ‘싸구려 짝퉁상품’을 제조해 유통시킨다. 쿠팡에서 짝퉁상품을 구매한 피해는 오롯이 소비자의 몫이다. 쿠팡이 국내 소상공인들의 자산을 강탈해 중국의 ‘짝퉁 셀러’에게 진상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아이템 위너 시스템과 쌍벽을 이루는 갑질이 ‘디라이브(de-live·판매중단)’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납품업자에게 최혜국 대우, 광고 떠넘기기 등을 요구할 때마다 디라이브를 암시하며 압박했다고 밝혔다. 즉 “내 말 안 들으면 방 빼겠다”는 위압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쿠팡 갑질 피해자들은 셀러의 노력으로 최상위에 링크가 걸린다 해도 쿠팡에서 판매 중단이 되고 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소비자의 댓글도 처음부터 쌓아야 하고 노출 순위의 상위에 링크되기 위해 광고비를 지출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쌓았던 모든 것들이 리셋(reset)되는 것이다. 

소비자 평판이나 노출순위 상위링크 등은 온라인 권리금이라 할 수 있는 셀러의 자산이다. 쿠팡은 셀러의 자산을 강탈하겠다는 압박으로 셀러에게 갑질을 행사했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 셀러는 소중한 자산을 강탈당했다. 

쿠팡이 행하는 모든 갑질의 근원에는 이와 같이 셀러의 자산(권리금)이라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빅터뉴스는 이와 관련한 질의를 여러 차례에 걸쳐 했지만 쿠팡은 현재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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