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친족보유 주식 부실신고' 대한항공·한진칼에 '경고'

2021-12-17 08:55:38

대한항공·한진칼·진에어 등 3개사가 동일인(총수)의 친족이 보유한 주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주식소유 현황 신고 규정을 위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한진 소속 3개사에 경고하기로 약식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사는 2017∼2018년 정기 주식 소유현황 신고 당시 동일인의 친족들이 보유한 주식을 '기타'로 분류해 신고했다.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 기업집단의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대기업집단을 지정한다. 총자산이 5조원 이상이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 총자산이 10조원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된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사 및 특수관계인(동일인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회사의 주식 수 등을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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