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파키스탄 수력발전소 통해 탄소배출권 첫 수익

2022-03-08 08:56:27

대우건설은 파키스탄 카슈미르 지역에 위치한 파트린드(Patrind) 수력발전소 사업을 통해 처음으로 탄소배출권을 발급, 판매했다고 밝혔다. 탄소배출권은 일정기간 동안 6대 온실가스의 일정량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정부에서 매년 배출 허용량을 설정하고 기업에게 탄소배출권을 지급한다.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적으면 초과배출량을 시장에 팔 수 있으며 모자라면 시장에서 사와야 한다. 

파키스탄 파트린드 수력발전소 사업은 대우건설이 한국수자원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한 민관합동사업이다. 파키스탄 현지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추진했으며, 대우건설은 20%의 지분투자와 시공에 참여했다. 지난 2017년 11월 공사를 완료했으며, 현재 연간 630GWh 규모의 전력을 생산 중이다. 

파트린드 수력발전소는 2013년 4월 UN에 CDM(청정개발체제) 사업을 등록하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발전량을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아 모두 41만8000톤의 탄소배출권을 발급받았다. 발급받은 탄소배출권은 한국거래소(KRX) 거래를 위해 KOC(Korea Offset Credit)로 전환했으며,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판매해 약 126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코인과세 폐지하라"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과세 도입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당초 2022년 1월 도입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