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닭볶음탕 등에 사용되는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업자들이 12년간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가격 인상을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또 적발됐다.
공정위는 육계 신선육 시장의 77% 이상을 차지하는 하림 등 16개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2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씨.에스코리아의 경우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에 대해서는 법 위반행위 가담 정도 및 주도 여부,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과거 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11월 25일∼2017년 7월 27일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모든 가격요소를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출고량, 병아리 입식량 조절을 합의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담합했다. 이때 16개 사업자가 구성 사업자로 가입된 ㈔한국육계협회 내 대표이사급 모임인 통합경영분과위원회(통분위)가 주요 창구가 됐다.
이들은 통분위 등을 통해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등을 합의하고, 상호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거나 담합으로 판매가 인상 효과가 나타났는지를 분석·평가했다. 구체적으로 하림, 올품 등 14개사는 16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를 산정하는 요소인 제비용(도계 공정에 드는 모든 경비),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할인 하한선을 설정하거나 할인 대상 축소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서로 가격 할인 경쟁도 제한했다.
16개사는 2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는 방법으로 출고량을 줄이기도 했다. 도계된 육계 신선육을 시중에 공급할 경우 공급량 증가로 판매가격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육계 판매가를 구성하는 '생계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유지하기 위해 유통시장에서 생계 구매량을 늘리기도 했다.
공정위는 2006년에도 하림 등 15개 사업자들의 육계 신선육 가격·출고량 담합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26억67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특히 이번 담합은 과거 사건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또 진행됐다.
육계협회는 이번 조치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신선육 특성과 관련 법령 및 농식품부 등 유관 부처의 행정지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라며 "이로 인해 사업자들이 막대한 과징금을 감내할 수 없어 도산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어 "추가 진행이 예정된 협회에 대한 공정위의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재차 소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