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한 부사장이 수행 운전기사를 접객원이 나오는 유흥업소 출입 등 사적 용무에 수시로 동원하고 초과근무를 강요하면서 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참다못한 수행기사가 처우 개선을 요구하자 사측이 일방적으로 보직을 해임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비판여론이 거세다. 직장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갑질 사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YTN 보도에 따르면 현대두산인프라코어 A 부사장은 유흥업소 출입에 회사 차량과 수행기사 B씨를 동원했다. 그가 자주 다닌 술집은 접객원이 나오는 유흥업소였지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을 해 영업을 하고 지난해 코로나19 집합금지 기간에도 버젓이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부사장이 한 달에 서너차례 유흥업소를 다녔다는 것이 B씨의 증언이다.
A 부사장의 사적 지시는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지난해 5월 장인상을 당한 그는 퇴근한 수행기사를 한 밤중에 불러낸 뒤 3일 동안 인천과 서산을 오가게했다.
결국 수행기사 B씨는 회사에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갑작스런 업무 배제였다고 한다. 당시 A부사장은 "너 잘렸어 인마, 기사 새로 뽑았다"면서 "너는 1월 19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는 거야"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B씨와 어떤 협의도 없었다는 것이 B씨의 주장이다. 이후 B씨에게는 별다른 업무가 주어지지 않았고 대신에 위험물 관리 자격증을 취득해 주유차를 운전하거나 대형 면허를 취득해 의전 버스를 운전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고 한다.
결국 B씨는 일을 그만뒀다.
이같은 사건이 알려지고 파장이 커지면서 A 부사장은 회사 명의로 입장문을 냈다. 그는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 드린다"며 B씨에게 사적 지시를 내린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회사 차원에서 임원 수행기사들의 주 52시간 초과 근무 여부를 살피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하지만 강제 업무배제, 1종 버스 대형 면허 취득 종용 의혹 등은 부인했다.
현재 해당 부사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2~3분기가 이번 사건이 벌어진 기간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지난해 반기보고서 기준으로는 6명, 3분기 보고서 기준으로는 5명의 부사장이 등록돼있었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