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신대학교 간호대학, 효성중공업과 산학협력 체결
2024-11-11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부모의 장례식 방명록 명단 일부를 친동생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가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동생들에게 패소했다.
5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이달 1일 정 부회장의 동생 2명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명록 인도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정 부회장의 모친인 조모씨는 2019년 2월, 부친인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은 2020년 11월 사망했다. 정 부회장의 동생들은 장례 절차를 마친 뒤 정 부회장에게 장례식 방명록을 보여 달라고 했지만, 정 부회장은 방명록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동생들을 찾은 것으로 판단한 조문객 명단 일부만 건넸다. 이에 동생들은 2020년 12월과 지난해 1월 두 차례 방명록 사본을 요청했지만, 재차 거절당하자 그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정 부회장이 모친의 상속재산 10억원 중 2억원을 달라며 2020년 9월 동생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현대캐피탈 퇴직금을 포함해 현대그룹 금융 3사에서 총 109억원을 받아 카드사는 물론 금융권 전체에서 가장 높은 보수를 받은 인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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