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신대학교 간호대학, 효성중공업과 산학협력 체결
2024-11-11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2020년 3월 제도가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에 전면 해제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주 월요일(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며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4월 25일부터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는 유지된다. 김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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