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신대학교 간호대학, 효성중공업과 산학협력 체결
2024-11-11
정부가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사흘 이내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 제도 개선 등 추경 주요 사업은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확보해 사전에 손실보전금을 산정하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추경이 확정되면 별도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소상공인이 손실보전금을 신청·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1분기 손실보상 대상·보상금 산정방식 등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고 한 달 내 보상금 지급도 개시한다. 앞서 정부는 제2차 추경안을 편성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등에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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