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신대학교 간호대학, 효성중공업과 산학협력 체결
2024-11-11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2차 가해' 관련자를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올해 6월 21일부터 진행한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를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이후 피해자가 근무 부서 변경을 요청했는데도 사측이 곧바로 조치하지 않아 가해자와 빈번한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한 여직원은 자신을 성폭행·성추행·성희롱한 혐의로 직원 4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이 알려진 뒤에야 포스코는 김학동 포스코 대표이사 부회장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성 윤리 위반 사건에 대해 피해 직원과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엄중하게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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