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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한국e스포츠협회(KeSPA)는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가 새로 도입한 공인 에이전트 제도의 자격심사 접수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KeSPA에 따르면 LCK 공인 에이전트는 리그오브레전드(LoL·롤) e스포츠에서 전문 역량을 갖춘 선수 에이전트를 선별하고 관리하고자 신설된 제도다. 공인 에이전트는 선수와 코칭스태프 대신 계약 교섭, 연봉 조정 업무, 광고 등 기타 수익원 관련 계약 체결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선수는 마케팅, 계약 교섭 등을 관리하는 전문 인력이 생김으로써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리그는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에이전트 관련 위반 행위나 분쟁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과 제재를 통해 선수 및 팀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e스포츠 생태계 유지를 도모할 수 있다.
LCK 공인 에이전트 제도는 허가제이며, 서류심사를 거치고 세미나를 이수하여 자격 시험을 갖춘 이들만 LCK 공인 에이전트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공인 효력은 최대 2년까지이나, 올해는 제도 도입 첫해인 만큼 예외적으로 시험을 세미나로 대체하며, 자격 효력 역시 1년만 유지된다. 올해 자격을 득한 공인 에이전트는 2023년에 필히 자격을 재취득해야한다.
에이전트 자격 심사 신청은 이날부터 26일까지 LCK 공인 에이전트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며, 명단 발표는 오는 10월 21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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