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 '통상임금 소송' 강제조정안 수용

2023-01-12 14:17:51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노사 양측이 사실상 수용하기로 하면서 10년만에 종결됐다.

부산고법 민사1부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강제조정 후 노사 양측이 이의신청 기간내 이의신청을 포기함에 따라 강제조정 결정은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8일 강제조정 결정 이후 원고(근로자)는 지난 11일, 피고(현대중공업)는 12일 각각 이의신청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강제 조정 내용은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상여금(800%) 전부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하도록 했다. 강제조정안 확정으로 회사가 3만여명에 이르는 전·현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추가법정 수당은 6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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