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공개 여부 놓고 시의회와 갈등 속
집행부 차원 해법 찾아 각계 의견 수렴
참석자, ‘공개’ vs ‘비공개’ 의견 갈려
박재일 기자2023-08-15 14:28:36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정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집행부 차원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광주시는 15일 전날 오후 시청 다목적홀에서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와 회의록 공개, 위원선정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노경수 광주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박수기 광주시의회 의원(산업건설위원회), 신우진 전남대학교 취업부처장(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 오세규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윤희철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센터장, 조순철 동신대학교 명예교수(도시계획학과), 조용준 조선대학교 명예교수(건축학), 조진상 동신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전문가 인력 확보 노력 ▲위원회 위상 재정립 ▲현행 회의록 작성(방법) 보완 필요 ▲시범운영 등 점진적 공개 ▲공익과 사익의 조화 필요 ▲도시계획위원 위촉 횟수 제한 규정 개선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대화에 앞서 박용수 광주시 도시계획과장은 위원회 운영현황과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외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등 쟁점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박수기 광주시의원은 회의 공개, 위원 선정(추천)위원회 구성 등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위원회 활동이 시민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민 참여와 회의 공개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공정한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대규모 도시개발을 앞둔 지금이 조례 개정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7월 13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회의 공개 찬반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광주시와 시의회가 각각 제출한 2건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숙의과정이 더 필요하다며 두 조례 모두 심사 보류했다.
신우진 광주시 도시계획위 부위원장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회의록을 심의종결 한 달의 기간을 두고 공개하는 것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회의 비공개 취지를 담고 있으므로 회의 실시간 공개는 상위법령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신 부위원장은 이어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위원선정위원회는 현재 구성돼 필요 시 운영이 가능하다”며 “2021년도 개정된 위촉 횟수 3회 제한 규정을 풀고 지역인력 풀(POOL) 확보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진상 동신대학교 교수는 “위원들에 대한 행정친화적 인식 해소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관·단체 추천뿐만 아니라 위원선정위원회도 필요하다”며 “위촉 횟수 3회 제한은 수정이 필요하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순철 동신대학교 명예교수는 “광주·전남권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위원선정위원회 구성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사회전체 통합의지를 가진 민간위원이 포함된 선정위 구성은 찬성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회의록 공개에 대해 “부동산 투기 유발 등 위험성을 고려해서 현행대로 한 달이 지나고 공개해야 한다”며 “위원회 회의 공개는 공개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노경수 광주대학교 교수는 “회의 공개 여부를 떠나 위원회가 시민사회 신뢰를 얻고 행정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거수기 이미지를 벗기 위해 ‘위원회 위상 재정립’과 ‘시의회 실질적인 시민 의견수렴’, ‘위원평가 결과를 연임시 반영’ 등의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노 교수는 이어 “장기적으로 회의(록)는 공개하자는 의견이지만 공개방법은 고민해야 한다”며 “행정과 위원회의 역량 강화, 인력보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희철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센터장은 “최근 2년간 논의 안건은 부작용이 낮은 아파트 개발 건들이 대부분이고, 업체(투자자)들 사이에 이미 공유된 정보도 토지소유자들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의록 공개로 제공된 자료로는 논의내용을 정확히 알 수도 없어 공개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회의록 전체 공개로 행정의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용준 조선대학교 명예교수는 “일부 민간위원 참여는 위원회 공정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회의 공개 취지에는 공감하나 위원의 적극 의견발언 등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공개때 발생하는 파급력을 감안해 장기적 측면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세규 전남대학교 교수는 “위원회 회의 등을 공개할지 비공개할지의 판단이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 서울시 처럼 공개를 시범운영을 해 보자”며 “위원선정위는 민간위원에 한 번 더 위원역량 검증을 가능하게 하지”고 제안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위원회 성격을 고려한 위원선정위원회 운영방법을 고민하고, 공개될 회의록은 논의내용의 맥락이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해서 제공하겠다”며 “회의공개 여부는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비공개 대상 등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명시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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