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8일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2760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고시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지원하는 임금이다.
내년 생활임금 1만2760원은 올해 1만1930원보다 6.95%(830원) 인상된 금액으로, 월 단위(209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66만6840원으로 올해보다 17만3470원 증가했다.
광주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3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지역 내 가계지출, 물가수준을 고려한 ‘광주형 표준모델’을 적용해 산정해 노동계·경영계·전문가 등이 참석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광주시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의 직접 고용 근로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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