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유출 심각… 보호위반 제재는 전무(全無) 

산업 153건·국가핵심 47건 유출 25조원 손해
양향자 의원“산자부 관리 소홀이 피해 가중시켜” 
박재일 기자 2023-10-09 09:06:50
양향자 국회의원 

국가 핵심기술 약탈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나 산업통상자원부는 근절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국의 희망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산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국가핵심기술 보호위반에 대한 제재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6년 이후 지난 7월까지 153건의 산업기술과 47건의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보기관은 이 가운데 3분의 2가 중국으로 유출됐으며 이에 따른 손해액은 25조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자부가 산업기술 보유 대상 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온라인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하고 있지만 2018년 이후 지난해까지 5년간 실태조사 대상 기관의 33%는 아예 응답조차 하지 않았다.

무응답 비율은 오히려 2020년 10.7%에서 2년 만에 47.5%로 급증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산자부는 15년간 단 한 차례의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았다. 

게다가 현장 실태조사도 부실하게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이후 올해까지 5년간 852개 대상 기관 중 현장 조사를 한 기관은 3.75%(32곳)에 불과했다. 심지어 산자부는 2019년도 이전 현장 실태조사 자료조차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관에게 ▲보호구역 설정·출입 시 휴대폰 검사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보안관리규정 제정, 보안 전담인력 지정 등 보안 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15년간 보호조치를 위반한 기관에 대한 제재 건수 역시 단 한 건도 없어 한국은 ‘대표적인 기술 약탈 피해국’이라는 오명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양 의원은 “기술 보호 역량이 위험·취약 수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천여 곳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대부분의 기술 유출 사건 재판에서 피해 기업이 보호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유출범에 대한 처벌이나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운데 산자부의 관리 소홀이 기술 유출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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