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광주U대회) 조직위원회 청산 문제로 광주시와 청산법인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가 잔여재산 중 일부를 승인 없이 지출했다며 조직위 청산법인 대표를 검찰에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소‧고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고소‧고발대상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광주시 정무부시장과 경제부시장을 지낸 뒤 2010년 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광주U대회 조직위 사무총장(차관급)을 지낸 인물이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지난달 27일 광주U대회 조직위 청산법인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광주지검에 제출했다.
광주시는 고발장에서 국·시비로 지원된 광주U대회 잔여재산을 관리하는 청산법인 대표가 내부 결재와 문체부 승인없이 지난 달 4일 광주은행 서울지점에서 2억4800여만원을 찾아 광주 모 법무법인으로 송금했다고 적시했다.
문제의 발단이 된 소송은 광주U대회 참가하는 선수촌으로 활용된 화정주공제건축조합 아파트 리모델링 비용과 사용기간 연장 등에 따른 이견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광주U대회가 끝나고 주택조합 측은 선수촌 사용료로 467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반면에 광주시는 선수촌 건립 협약서를 근거로 36억원을 제시했다.
첨예하게 대립하던 양측은 소송까지 가면서 2017년 7월14일 1심 재판부는 “광주시가 조합에 83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 2018년 4월6일 2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고 양 측은 결과에 반발해 대법원에 각각 상고했고 지난해 9월7일 대법원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89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후 청산법인은 지난 3월 10일 광주시를 상대로 조직위가 법원에 공탁한 선수촌 사용료 89억원과 지연이자 26억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선수촌 사용 지급 의무는 선수촌 계약 당사자인 광주시에 있으므로 조직위가 지급한 선수촌 사용료를 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산법인은 또 대법원이 선수촌 사용료를 ‘광주시와 조직위, 광주도시공사가 지급한다’고 판시한 점을 들어 3자 분담 비율을 정해야 한다면서 조직위 해산 과정에서 사무총장 임금 5억4200만원의 채무에 대한 변제도 요구했다.
청산법인은 조직위 잔여 예산에서 선수촌 공탁금 분담비율 소송비용 5억5000만원을 사용하겠다면서 조직위 잔여재산 추경예산 승인을 문체부에 요청했다. 문체부는 광주시와 조직위 당사자 간 협의 해결이 우선이라며 청산법인의 요구를 거절했다.
광주시도 조직위 자체가 시와 문체부 예산을 들여 구성했고 선수촌 사용료는 조직위가 부담해야 할 필수 경비인데 시에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맞섰다.
이런 상황에서 청산법인 대표는 소송비용 예산을 집행했다.
이를 확인한 광주시는 조직위의 잔여재산(424억 8000만원) 중 일부를 문체부의 최종 승인없이 소송비용으로 집행한 것은 업무상 배임혐의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권한을 위배해 과도하게 소송비용을 지급한 것이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도 별도로 고소장을 검찰에 접수하고 청산인이 승인 절차 없이 조직위 수입출납원 직인을 청산인 법인인감으로 변경해 무단으로 인출‧송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이번 고발과는 별도로 불필요한 소송 제기로 조직위에 손해를 끼치고 이해관계 있는 청산법인 대표에 대한 해임 청구와 직무집행정지 등의 추가적인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어서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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