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정부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 권고 거부

보훈부 “기념사업 중단하고 흉상도 철거하라”
市“위법 사항 없어…종합 운영계획 세워 추진”
박재일 기자 2023-10-11 13:55:32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11일 서울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율성 기념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이미 설치된 정율성 흉상 등 기념시설도 철거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보훈부는 11일 광주시 등에 ‘정율성 기념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이미 설치된 정율성 흉상 등 기념시설도 철거하라고 권고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즉각 정율성 기념사업은 35년간 지속돼 온 한중 우호교류 사업으로 위법한 사항이 없어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세워 지혜롭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시정권고를 거부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이날 서울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율성은 6·25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의 사기를 북돋운 '팔로군 행진곡'과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 군가를 작곡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적군으로 남침에 참여해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데 앞장선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어 “정율성 기념사업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과 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즉각 발동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방자치법 제 18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해 주무부장관이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 돼 있다.

기자화견이 있은 후 광주시는 바로 입장문을 내고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라며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규정된 자치사무는 위법한 경우에만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정율성 기념사업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시정명령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광주시는 이어 “정율성 기념사업은 1988년 노태우 정부 때부터 35년간 지속되어 온 한중 우호교류 사업으로 위법한 사항이 없다”며 “정율성 생가 터 복원사업인 역사공원 조성 사업 완료 시기에 맞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해 지혜롭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박재일 기자 bigisone@big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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