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정당 현수막 동별 4개까지만 허용

지난달 옥외광고물조례 개정으로
“신호기·가로수 2m 이하에도 안돼” 
박재일 기자 2023-10-11 15:33:21
광주시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으로 앞으로 정당현수막은 행정동별로 4개까지만 허용된다.

앞으로 광주지역에서 정당 현수막은 행정동별로 4개까지만 지정게시대에 설치할 수 있다.

11일 광주시는 지난달 25일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으로 정당현수막은 행정동별 4개까지 지정게시대에 설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아 도시미관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위해 모든 현수막은 교차로·횡단보도 인근 30m 이내, 신호기·가로수 등에 높이 2m 이하로 설치해서는 안된다.

조례개정 후 광주시는 정당과 공동주택 시행사 등에 개정된 조례를 안내하고 개정된 내용에 따라 현수막을 게시할 것을 협조 요청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합동으로 현수막을 일제정비키로 하고 12일부터 내년 1월19일까지 100일간 일제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교차로·횡단보도 등에 설치돼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현수막이나 도심가로수·신호기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해 도시 미관을 해치는 현수막을 집중 정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일제정비를 시작으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현수막 정비 캠페인을 13일 시와 시의회, 5개 자치구, 대한주택건설협회, 옥외광고물협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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