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2월부터 5등급 차량 하루 10만원 과태료

올해부터는 수도권 이어 특·광역시로 확대
내년 3월까지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단속 
영업용‧긴급차‧장애인 표지부착차는 제외 
박재일 기자 2023-10-12 14:03:17
광주시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사진=연합뉴스

광주시는 12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기간에 미세먼지 농도를 집중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환경부 정책에 따라 그동안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부산·대구에 적용했던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광주·대전·울산·세종 특·광역시로 확대 시행한 것이다. 

5등급 차량이 계절관리제기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광주 주요 관문로에 설치된 9곳의 단속지역에서 운행하다 단속카메라(CCTV)에 적발될 경우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는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지역 CCTV 단속카메라는 ▲동구 남문로(월남동 호반베르디움 건너편) ▲서구 무진로(유촌동 무진로우체국 옆) ▲남구 서문대로(송하동 효천역 건너편)▲북구 동문대로(각화동 문화사거리)▲북구 북문대로(운암동 문화예술회관 건너편)▲광산구 상무대로(신촌동 송정장례식장 앞)▲광산구 하남대로(월곡동 광산고용복지센터 앞▲광산구 북문대로(신창동 산월IC 부근)▲광산구 무진대로(소촌동 소촌산단 출구) 등에 설치돼 있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과 단속 첫 해인 점을 고려해 영업용,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동차 등 미세먼지특별법에서 정한 운행제한 제외 자동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저공해 조치신청,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올해 12월 단속에 앞서 모의단속을 1차 10월16~27일, 2차 11월6~24일)에 걸쳐 실시한다.

모의단속 기간에는 운행된 자동차의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운행제한 시행과 관련된 안내문자가 휴대전화로 발송된다.

광주시는 지속적으로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전기자동차‧수소자동차 등 보급을 강화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퇴출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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