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어려운 경제여건과 단속 첫 해인 점을 고려해 영업용,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동차 등 미세먼지특별법에서 정한 운행제한 제외 자동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저공해 조치신청,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올해 12월 단속에 앞서 모의단속을 1차 10월16~27일, 2차 11월6~24일)에 걸쳐 실시한다.
모의단속 기간에는 운행된 자동차의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운행제한 시행과 관련된 안내문자가 휴대전화로 발송된다.
광주시는 지속적으로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전기자동차‧수소자동차 등 보급을 강화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퇴출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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