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 7가지 조건 보완요구
광주신세계, 수용 여부 검토 후 추가 답변할 예정
박재일 기자2023-10-13 23:10:40
광주시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는 13일 광주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안을 비공개적으로 심의해 7가지 조건의 보완을 요구하고 답변이 나오면 재심의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공동위원회는 광주신세계 측이 제안한 군분2로 60번길(소로2-33호선) 선형 변경 등과 함께 지난 3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사항 등이 담긴 ‘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 지구단위계획안’을 심의했다.
공동위원회는 이날 심의 과정에서 신세계 측에 ‘사업지 주변 차로셋백(완화차로 확보)·보도 등 도로시설물을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할 것’ 등의 조건을 제시하고 수용 여부를 확인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 측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해 공동위원회는 7가지 조건의 보완의견에 대한 신세계 측의 답변을 받아 재심의하기로 의결했다.
공동위원회 재심의 조건은 ▲사업지 주변 차로셋백·보도 등 도로시설물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 ▲소로2-33호선은 3차로 이상 등 도로 폭원을 확대 ▲자문의견대로 지하차도는 사업비와 관계없이 신세계가 설치해 기부채납 ▲옥상정원은 공공공간으로서 지상에서 자유롭게 보행진입이 가능토록 하고 입체적·평면적 디자인 향상 ▲외부 주차장 추가 확보 방안 검토 ▲공공보행통로를 결정도면에 표시하고 상시개방 등 운영방안을 지구단위계획조서 및 시행지침에 반영 ▲관련 도면을 상세하게 작성해서 제시할 것 등이다.
광주시는 공동위원회 보완의견에 대한 신세계 측의 조치사항을 받아 재검토한 후 신속하게 공동위원회 재심의를 상정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공동위원회는 신세계백화점 확장이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심의에 앞서 지난달26일 도시계획위 회의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안을 공포에도 불구하고 예외조항을 들어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관련 조례는 공개 예외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현재 신세계는 신세계백화점 광주점과 그 옆에 이마트 광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11월 백화점과 이마트,주차장 부지를 모두 합친 2만4875㎡의 부지에 지하 8층∼지상 8층 연면적 25만7731㎡ 규모의 복합문화시설인 '신세계 아트 앤 컬처 파크'를 2027년말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을 광주시에 제출했다.
이후 광주시 도시계획위는 기존 백화점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 제시와 지하차도 기부채납,인근 금호월드 포함 주변 민원 적극 해소 등 모두 9개 조건을 내걸어 지난 3월 말 입안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마트 광주점과 주변 주차장 사이의 시 소유 도로를 광주신세계 백화점 신축 부지로 편입하는 것과 관련,금호월드 상인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며 확장 계획에 대한 행정 절차가 미뤄지는 등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
증축 공사를 예상한 이마트 광주점 측은 지난 10일 영업을 종료하기로 했다가 심의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영업 종료 기한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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